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5-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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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025년 상호금융 고객만족도조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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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사업명) : 수협 ‘2025년 상호금융 고객만족도조사 수행기관 선정’ 용역
❍ 사업내용 : 고객만족도(CSI :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
- 전 영업점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불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고객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 사업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11월 (조사기간: ~10월, 결과보고: 11월)
❍ 소요예산 : 120백만원(부가가치세 및 각종 제반비용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해당기간(’22.1.1. ~ ’25년 공고일 현재) 내 은행 및 수협·농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대한 건당 8천만원 이상의 고객만족도조사 실적이 있는 회사로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현재 수행중인 프로젝트 포함,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
❍ 고객만족도조사 전문기관으로 수협 상호금융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법인업체
- 고객 정보의 외부 반출 없이 내부 보유 시스템으로 고객만족도 실시와 모바일 답례품 발송을 모두 할 수 있는 업체
- 수협 상호금융과 전용선 연결 방식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령 가능한 업체
- 유선(전화)과 모바일(카카오톡) 조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컨소시움 입찰 불가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소기업, 소상공인 포함)로 제한하지 않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① 고객 거부감 최소화 및 원활한 조사 수행 가능한 대외인지도 보유
② 조사기간 동안 용역이 지속가능한 경영상태와 전문기술, 인력 보유
③ 금융업에 적합한 서비스 점검 및 고객만족도조사 설문문항 개발 및 자문 능력 보유
④ 고객(개인)정보와 관련 철저한 보안기술 및 유출 방지대책, 조사원 교육시스템 보유
⑤ 고객(개인)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선 운용 자격 보유
⑥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만 및 비상상황에 대한 예방대책 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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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개별 배부
❍ 본회가 정하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 참가
▢ 입찰서류 접수
❍ 마감일시 : 2025. 3. 31.(월) 10:00
❍ 제출장소 : 수협중앙회 8층 상호금융기획본부
❍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내용 : 제안서 인쇄본 10부, 제안서 PDF파일이 포함된 USB 1개,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제안서 등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요청에 필요한 서류
▢ 평가 및 업체선정
❍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 : ’25. 4. 1.(화) 14:00, 본회 회의실(추후 개별통보)
- 업체별 제안설명 발표시간은 본회에서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제안설명회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제안서 평가기준과 동일함(단, 가격평가는 제외)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 ’25. 4. 2.(수) 이후
※ 제안설명회 일정은 변경 가능하며,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입찰보증금과 본회 귀속에 관한 사항
❍ 금 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현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등 택 1하여 납부
❍ 보증보험증권 거치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 납부 또는 제출시기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 입찰서의 도착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는 본회 상호금융기획본부로 연락하여 개별 배부받아 작성합니다.
❍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가 직접 하거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용역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할 것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무효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된 경우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영업전략팀(02-2240-238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각 1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상호금융기획본부(☎02-2240-2385), 소비자보호단(☎02-2240-5936), 감사실(☎02-2240-3403)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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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별첨]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1조(목적) 이 문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수협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수협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수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협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수협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협에 귀속한다.
②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수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협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협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수협이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수협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협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수협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수협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협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수협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수협은 계약의 이행지체가 본회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인정되거나 선수물자사업을 위한 계약에 있어서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지도경제대표이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3조제3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협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수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협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 ①수협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기성부분의 인수) 수협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협이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수협에 제출할 수 있다.
②수협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급) ①수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가의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 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본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대가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선금채권확보, 선금의 사용제한, 선금의 정산방법, 선금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말한다)를 준용한다.
제2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수협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시 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수협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본회의 관련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협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수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협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수협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수협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수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수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수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①계약상대자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본회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본회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본회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9조(어구의 해석)이 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수협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