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02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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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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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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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상반기 배수지 및 용수공급시설(상당, 청원)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위치 : 금천배수지, 미원지방상수도, 청주시 통합정수장
다. 사 업 량 : 금천배수지 등 3개소 정밀안전검점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58,472,000원(금오천팔백사십칠만이천원)
【추정가격 : 53,156,364원, 부가가치세 : 5,315,636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5. 3. 6. 10:00 ~ 2025. 3 . 11.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3. 11.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종합)으로 등록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20.12.29.)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항 및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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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함]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낙찰 대상업체는 개찰 후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교육(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이수 수료증, FMS 등록확인서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청주시 상수도사업업본부 정수과 시설운영팀 이환희 주무관 ☎043-201-4576)의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함),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시설운영팀 이환희(☎043-201-457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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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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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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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이 면세계약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 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회계팀 (☎043-201-4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시설운영팀 (☎043-201-4576)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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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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