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86843-000 공고일시  2025/03/05 17:35
공고명 영산부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나주지사
공고담당자 박준연(☎: 061-330-951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7,647,000 원
   
배정예산
177,647,000 원
   
추정가격
161,49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공고 제2025-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5.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 영산부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2) 과  업  내  용 : 건설사업관리(감리) 1식(용배수로 21조 L=6.167㎞) ※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 : 전남 나주시 세지면, 봉황면 외 3개동 일원

4) 과  업  기  간 : (총괄) 착수일 ~ 2027. 12. 20. (2025년 : 착수일 ∼ 2025. 12. 20.)

5) 추  정  금  액 : 금177,647,000원 (2025년 : 금43,783,000원)

  - 추정가격 : 금161,497,273원, 부가가치세 : 금16,149,727

6)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7,647,000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금1,447,000원)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라남도)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9)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금1,44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8271 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30-951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61-330-95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수자원관리부(061-330-9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 (신인도평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낙찰하한율: 87.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사 홈페이지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3) 적격심사 시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가. 항목의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 등 실적에 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자(☎061-330-9535)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 상에는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3. 6.(목) 10:00 ~ 2025. 3. 13.(목) 10:00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5. 3. 13.(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 비율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2025.01.01.시행)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5를 적용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붙임1】

【붙임2】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00. 00.

그림입니다.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계획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