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29호
「2025년 고용안전망 연구센터」위탁사업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고용안전망연구센터」선정․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탁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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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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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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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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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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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고용안전망 연구센터」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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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25.12.31
(’27년까지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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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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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백만원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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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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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신청 기한은 2025. 3. 20.(목) 18:00까지이며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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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전망 연구센터 위탁사업 개요
○ 목적: 고용보험의 중장기 운영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관련 조사·연구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중장기 재정추계 등을 연구·분석하는 업무를 위탁
○ 위탁기간: 계약일 ~ ‘25. 12. 31.(’27년까지 자동 갱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체결 후 과제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까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예산 및 연구과제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위탁계약은 매년 별도 체결
○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위탁예산: 560백만원(‘25년, 부가가치세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주요 과제
① 고용보험기금 재정추계
-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 추계
② 주요국 고용보험 정책동향
- 주요 해외국가의 고용보험 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③ 실업급여 제도개선
-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의 현황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④ 고용보험 30년사 발간을 위한 연구
- 제도 도입 경위, 주요 변화, 성과·발전 방향 등 연구로 고용보험 30년사 발간
⑤ 그 외 수시연구과제
- 고용보험 제도개선 관련 시급한 쟁점 발생시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 추가 선정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단독 또는 공동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참가 시 모두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
4) 그 밖에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4. 입찰 참가신청
○ 신청기한: 2025년 3월 20일(목)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제안서 10부 [원본 1부(파일 포함), 사본 9부]
⑥ 입찰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 위임장 1부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5호, ☎ 044-202-735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계약체결 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고용안전망 연구센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및 계약체결
7.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제안서 제출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