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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88152-000 공고일시  2025/03/05 17:48
공고명 2025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공고담당자 김해진(☎: 02-3146-57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3/1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공고 2025-29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지향하고, 서울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참조 :  ☞ 바로가기(청렴계약 관련자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5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5.12.12일까지

기초금액

80,000,000

추정가격

72,727,273

부 가 세

7,272,727

 ※ 폐기물 수집·운반 : 554㎥, 폐기물처리 : 1,037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고기간

 2025. 3. 5.(수) ~ 2025. 3. 11.(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 3. 7.(금) 10:00 ~ 2025. 3. 11.(화) 12:00

개찰일시

 2025. 3. 11.(화) 13:00

개찰장소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입찰집행관 PC

 (강동구 아리수로 131)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폐기물 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경우 대표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28%, 중간처리 72%로 함.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을 하고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의거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구성원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1) 일 시 : 2025. 3. 10(월) 18:00

    2):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의거 제출해야 합니다.

  다.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기준금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대표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 의거 합니다.

    1) 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정보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일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해야 하며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1)」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매월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발주부서: 정수시설과 김우빈(☎02-3146-5753)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행정관리과 김해진(☎02-3146-5713)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


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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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