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공고 제2025-805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정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서지역(가파, 마라)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의 집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나. 용역사업의 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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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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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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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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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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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가파, 마라)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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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 증설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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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백만원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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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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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도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자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신고·등록하고 해당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을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하며, 상기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바.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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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분
(토목,건축,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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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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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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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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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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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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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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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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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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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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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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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통신, 소방부문은 공동,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분담이행방식 참여시 지역업체 용역참여비율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 49%이상 권장함.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 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의 [별표3] 1호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후, [별표3] 제3호에 의거 기술인평가(SOQ) 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 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3. 18.(화요일) (10:00~17:00)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3)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면허 증빙자료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받아 사용
바.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인평가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면허 증빙자료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나.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과업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 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064-750-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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