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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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시행 2024.04.01.)에 근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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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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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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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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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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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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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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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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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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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세계차 엑스포가든 지역개발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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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66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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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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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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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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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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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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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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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하동군 또는 진주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대상 용역입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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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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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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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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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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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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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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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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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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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농축산과(055-880-7183),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유통과 (사업부서 055-880-2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055-880-2035)
2025. 03. 05.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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