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62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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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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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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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나. 용역내용 : CCTV조사, 수압시험 , 수밀시험 , 연막시험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처리구역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기초금액 : 금285,8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5. 3. 7. (금)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5. 3. 12. (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3. 12. (수)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 (익일 14:00 입찰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시험장비(공기압,수밀,연막시험)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좌·우·내부 4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입찰
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또는 임차는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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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 장비, 차량을 보유한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3.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금액(기성실적미인정)으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259,990,000원(추정가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하수시설과 ☎041-521-3202)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과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
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
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 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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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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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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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사.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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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박선영(☏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박은수(☏041-521-32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3. 6.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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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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