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KIDA2025-18호
용역 입찰(긴급) 공고

○ 위탁용역명 : 전력소요 비용분석 2025년 위탁연구용역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시 : 2025. 03. 17.(월), 15:00~17: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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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3. 11, 09:00(개시) ~ 2025. 03. 17,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5. 03. 17.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 본 사업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제출).
- 공동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상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2024.09.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등록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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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⑨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⑪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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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시 유의사항(필독)
-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에 필히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공고서에 기재된 입찰등록 일시 내 입찰등록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입찰참여가 제한됨.
* 공동수급 관련 서류 안내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구성원 모두 상기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시에 ⑪번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후 구성사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및 사본 7부) 및 CD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입찰등록서류와 별도 준비)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을 참조 바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람.
9.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10. 기타 입찰 관련 행정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6호, 2025.1.24.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9호, 2024.12.27.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바.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이현지 ☎02-961-1277),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김경현 ☎02-961-1683)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03월 06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일 경우) 1부. [서식 #3 참조]
4.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
6.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9.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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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서식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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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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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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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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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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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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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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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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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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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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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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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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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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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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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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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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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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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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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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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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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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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서식 #3 :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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