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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MHD00390702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3/06 16:59
공고명 25년 군용총포 등 안전시스템 인증(심사) 용역
공고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공고담당자 한혜성(☎: 02-2079-66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3/06 09:00 ~ 2025/03/27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8,000,000 원
   
추정가격
2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주소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일반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25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지원사업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한혜성(☎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방산정책과 오종호(☎02-2079-6454)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5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지원사업

발주금액

₩2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년12월12일까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설명회

“생략”

공동계약

“가능”

 ○ 입찰참가등록 개시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 즉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로 직접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2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안전관리제도담당자 (우)35222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 유선통보 요망)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예정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잇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면제사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만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심사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등록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 ISO 45001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업체 대상 인증수행 범위(화학제품:12, 조립금속제품:17, 기타 제조업:23) 자격을 가진 기관

 ○ ISO/IEC 17021-1 국제표준(KAB-R-MSCB와 동일)에 따라 25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과 25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지원사업은 동일한 업체(전문기관)가 중복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본 건 입찰공고일이 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 입찰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단색, 양면), 편집 가능 원본 파일 문서24 공문을 통해 제출

 ○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가격제안서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의 표기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격제안서의 표기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가격제안서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중 하나만 금액이 표기된 경우, 그 표기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가격제안서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모두 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가격제안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의 투찰은 무효처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1부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지참), 청렴서약서 각 1부

 ○ 직전연도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사업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 대표자의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이번에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721호, 2024.9.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사업수행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 : 3월 중 예정으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22.12.30.))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11. 분쟁 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자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