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

|
TEL. 070-4056-7165
FAX. 0505-480-1055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관 리 번 호 : R25DC00020067
용 역 명 : 글로컬 기숙사 신축 공사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개 찰 일 시 : 2025. 04. 08. 11:00
수 요 기 관 : 국립순천대학교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16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턴(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20067
1.2.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1.3. 용 역 명 : 글로컬 기숙사 신축 공사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1.4. 용역현장 :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412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0일
1.6. 용역예정금액 : 302,126,000원(추정가격 274,660,000원 + 부가가치세 27,466,000원)
1.7. 공사예정금액 : 7,353,84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27,508,21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43,26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9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배점 및 세부평가방법은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첨‘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엑셀양식에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한 자기평가점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40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91,553,333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274,660,000원 (추정가격)
다. 기술능력(20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2.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3)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4)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라. 경영상태(4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첨부] <별지>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5. 04. 07.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2025. 04. 07.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04. 00:00 ~ 2025. 04. 0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04. 0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PQ심사 ,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지현 (전화 070-4056-7165)
9.1.3. 수요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계약담당 (전화 061-750-309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여기술인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비고
|
상주
|
분야별
기술자
|
건축
|
초금
|
1
|
|
토목
|
초급
|
1
|
기계
|
초급
|
1
|
비상주
|
분야별
기술자
|
건축
|
건축사
|
1
|
월 1회
|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1)
이행
실적
|
최근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인정범위와인정규모에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40
|
※주1)참조
|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 40.0
: 38.0
: 34.0
: 30.0
: 26.0
|
2)
기술
능력
|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
추정가격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20
|
※주2)참조
|
⑴경 력
기술자
(14점)
|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
: 14.0
: 12.0
: 10.0
|
⑵일 반
기술자
(6점)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
: 6.0
: 4.0
: 2.0
|
3)
경영
상태
|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
40
|
※주3)참조
|
⑴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28)
|
⑵재무평가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4
: 4.8
: 4.2
: 3.6
|
(6)
|
(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25%이상
B.기준비율의100%이상~125%미만
C.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D.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E.기준비율의 50%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4
: 4.8
: 4.2
: 3.6
|
(6)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계
|
|
100
|
|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주4)에 따릅니다.
주1) 이행실적 평가 (4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제1항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2) 기술능력 평가 (2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3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경영상태 평가 (40점)
가) 점수 =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최근10년간 동일한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배점 40점)는 용역 규모별로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가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않은업체는 “3)”과 동일한내용과기준으로평가하며, 해당업체가작성한정기결산서(별지제4호 서식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작성절차에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적용을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관련협회가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실적관리를하지않는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로 평가하고 외감법의적용을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6)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기술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7)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9)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8)”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10)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7)”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1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10)”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12)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13)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
분모가 0인경우
|
분자가 0인경우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적용
|
최저등급 적용
|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배점 12점)+신용평가방법(배점 28점)]
: 재무비율평가점수와 신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1. 재무비율 평가방법
평가요소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4
: 4.8
: 4.2
: 3.6
|
(
|
자기자본
|
)
|
총 자 산
|
㈏최근연도
유동비율
|
A.기준비율의125%이상
B.기준비율의100%이상~125%미만
C.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D.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E.기준비율의 50%미만
|
: 6.0
: 5.8
: 5.6
: 5.4
: 5.2
|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
: 6.0
: 5.4
: 4.8
: 4.2
: 3.6
|
(
|
유동자산
|
)
|
유동부채
|
주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2.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8.0
|
28.0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28.0
|
28.0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28.0
|
28.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28.0
|
28.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7.0
|
28.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6.0
|
26.6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25.0
|
25.2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22.0
|
21.0
|
<별지 제1호 서식>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
기술
분야
|
기술자 종류
|
적용 용역
|
학력․경력기술자수
|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수
|
일
반
기
술
자
|
토목
|
항만과해안,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등
|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
건축
|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
기계
․
환경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
전기
|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
기타
( )
|
( )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명
|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고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합 계
|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
|
|
|
|
|
|
경력기술자
(점 수)
|
|
|
|
|
|
|
|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
기술자
등 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
|
|
|
|
|
|
증명서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
|
직 위
|
|
공 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참여기간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용역분야
종사기간
|
|
|
|
|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
|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업 종
|
|
|
|
|
|
연 번
|
|
|
|
|
|
1.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 출 근 거 (단위 : 원)
|
부채비율
|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
|
유동비율
|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차입금의존도
|
|
차입금
|
총자산
|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
영업이익
|
매출액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매출액
|
|
|
총자산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차감전)
|
총자산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
자산회전율
|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마.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
상기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연락처 :
주 소 : 감사인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