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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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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9300-000 공고일시  2025/03/28 09:48
공고명 2025학년도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계고 특수건강검진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선형(☎: 041-980-33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341,000 원
   
배정예산
19,341,000 원
   
추정가격
19,341,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계고 특수건강검진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041-980-3322)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ㆍ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5 (재무과) 041) 640-8230~8233

※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직업계고 특수건강검진 위탁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4월 중 실시)로부터 2025. 11. 30. 까지(상‧하반기 총 2회)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현 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기 초 금 액

금19,341,000원(금일천구백삼십사만일천원)

기 타 사 항

 - 견적 제출시 반드시 해당 검사비 단가, 인원 등 내역 표시하여 제출

 - 인원변동 등의 사유로 검진 대상 인원이 가·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정산함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공고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공고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90%),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검진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검진기관 이어야 합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하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5. 견적 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 계약상대 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충남교육청 및 산하기관 수의계약배제 처분을 받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5. 3. 28. (금) 10:00 ∼ 4. 2. (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5년 4월 2일(수) 11:00, 연무마이스터고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별도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인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서비스 실명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실 주무관 이선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980-3322, FAX : 041-742-7307



2025. 3. 28.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