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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48178-000 공고일시  2025/03/28 09:49
공고명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고담당자 김경선(☎: 02-2669-97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0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수어점자진흥과






2025년 2월









사업

책임자

수어점자진흥과

과장

이운영

TEL: 02-2669-9690

Email:

honghyejin@korea.kr

사업

실무자

수어점자진흥과

학예연구관

홍혜진

TEL: 02-2669-9691



목 차


 Ⅰ.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1

    2. 사업 세부 내용                                                            1

    3. 사업 수행 지침                                                            2

    4. 납품 자료 목록                                                            7


 Ⅱ. 제안 안내                                                                  8

    1. 사업 수행자 선정                                                         8

    2. 평가 항목 및 배점                                                      10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11

    4. 추진 일정                                                                 11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2

    1. 제안서 작성 지침                                                       12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13

    ※ 붙임 서식 1~5호                                                        15

         

 Ⅵ. 용역 계약 특수 조건                                                 20



.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

  ㅇ 「점자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나. 사업의 범위

  ㅇ 점자능력 검정시험 평가 모형 개발

  ㅇ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지침 개발


 다. 사업 수행 기간: 계약 후~2025. 12. 10.


 라. 용역 금액: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연구 방식: 위탁형 용역


2. 사업 세부 내용


 가. 점자능력 검정시험 평가 모형 개발

  ㅇ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제시

    - 등급별·영역별 평가 내용 및 평가 세부 항목 상세 제시

<참고>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

등급

평가 영역

배점

검정 방법

초급

점자 읽기

100점

점자 읽기: 구술

점자 쓰기: 필기

점자 쓰기

100점

중급

점자 읽기

100점

점자 쓰기

100점

고급

점자 읽기

100점

점자 쓰기

100점

등급별 총점

200점

   * 평가 영역별 40점 이상, 총점 12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등급 및 평가 영역은 「점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야 함.

      ※ 국내외 유사 시험 및 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예상 응시자 대상 요구 조사 등을 통해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상세 제시

  ㅇ 평가 모형 개발

    - 등급별·영역별 출제 지침 개발

    - 문항 수, 문항 유형, 시험 시간 개발

    - 시험 방식의 전체 구성안 작성

  ㅇ 모의시험 실시 및 실제 시험 모형 개발

    - 개발된 모형(안)에 대한 모의시험(등급별 1회 이상, 각 20명 이상) 실시

      ※ 모의시험은 시험 공고를 통한 응시자 모집, 응시자 관리, 시험장 조성, 시험 시행 등 시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험 실시 방안 등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모의시험 결과 분석을 반영하여 실제 시험 모형 개발


 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지침 개발

  ㅇ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지침 개발

    - 모의시험 실시 결과를 토대로 시험 전반에 관한 시행 지침 개발

    - 시험장 조성, 필요 장비 규격 등 명시

    - 시험 운영과 관련된 양식 개발(출제, 선제, 채점기준안, 응시 요강, 응시 원서, 합격증, 공고문 등 포함)

  ㅇ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 관련 제안

    -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고려 사항, 필요 과제 등 제안


3.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자는 참여연구원 및 기타 인력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계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윤리 및 사업 내용의 외부 유출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각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모든 참여 연구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보고

  ㅇ 착수 보고: 사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사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월간 보고: 매월 용역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보고 시기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로 정한다(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

  ㅇ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최종 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최종 결과물 자료를 제출한다.

  ㅇ 수시 보고: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 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2025년 점자교원 양성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자(사업 수행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연구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 검토‧분석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사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발주 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분야별 사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자가 사업 참여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 참가자의 자격 요건(권장 사항)

     ㅇ 사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30.)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에 제시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사업 진행 보고 등

     ㅇ 사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 월간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수시 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발주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한다.

     ㅇ 사업 수행 중 발주 기관은 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평가와 협의를 계약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사업 수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의견 수렴

     ㅇ 사업 수행 중에 발주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 자문위원회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자는 연구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6) 자료 인용 분석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 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해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여러 변인별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7) 자문위원회 운영 등

     ㅇ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내외 유수 관련 기관이나 전문 연구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발주 기관은 계약자의 사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9) 보안 유지

     ㅇ 계약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사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국립국어원이 공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논문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ㅇ 용역 사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논문의 사사 표기 문구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양식을 따름.).

     ㅇ 연구 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10) 사업 내용, 사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발주 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2022. 2. 11.)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 12. 24.)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주관 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3)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4. 납품 자료 목록

산출물

포함 내용

부수

제출

착수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추진 일정,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

3부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자문회의 결과, 조사 자료, 사업 수행 중간 결과 등

3부

중간 보고회 개최 시

최종 보고서

연구 결과 최종 보고서(점자본, 묵자본)

각 30부

사업 종료일까지

최종 산출물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내용

저장 매체 3개

사업 종료일까지

Ⅱ. 제안 안내


1. 사업 수행자 선정


 가. 기본 방침

  ㅇ 공개경쟁입찰(공모)을 통하여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에 참여 기회 확대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나.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적용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라. 입찰 및 계약 방법

  ㅇ 입찰 종류: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입찰 공고: 조달청 나라장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재


 마. 낙찰자(사업 수행자) 결정 절차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에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종합 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입찰 가격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의 협상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전문성 포함) 90%, 입찰 가격 평가 10%로 한다.

  ㅇ 기술능력 평가는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 기준과 관련 준용을 준용하여 필요시 제안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병행 실시하며, 발주 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기반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하되, 발주 기관이 7인 이상의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ㅇ 입찰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다.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상 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바.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협상 성립 시 당해 제안자를 낙찰자(사업 수행자)로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 조건과 학술용역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심사 평가 배점표

 

 

 

 

 

 

 

 

   1. 기술능력 평가: 사업 수행 계획

 90점

 

 

 

 

 

 

( + )

 

 

   2. 입찰가격 평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

=

 10점

 

 

 

 

 

 

 

 

총  계

=

100점

 


 나. 제안서 평가(90점): 기술능력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대항목

중항목

기술능력

사업 이해도

대상 사업의 개념 및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ㅇ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20

사업 수행 계획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사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ㅇ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절성

사업 수행 일정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25

사업 추진 절차

ㅇ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ㅇ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사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사업 수행 인력

ㅇ 전문 분야별 연구진 구성의 타당성

ㅇ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ㅇ 연구원별 참여율 및 참여 범위의 적합성

15

사업 운영

ㅇ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ㅇ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15

총 점

90


 다. 입찰 가격 평가(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가격 제안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0

총 점

10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나.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유의 사항

  ㅇ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연구자는 낙찰 시 이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의처: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 ☏(02)2669-9691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권고 사항>

  ㅇ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이 작성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으로 함.

  ㅇ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표지는 아래 2항 가호와 같이 작성함.

  ㅇ 증빙 자료는 별도 파일로 작성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해야 함(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 자료의 쪽수 기재).


 <필수 사항>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분량은 50쪽 이내로 함(붙임 서류 및 증빙 자료 제외).

  ㅇ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크기와 진하기는 다음과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 번호를 표시함.

    

표지 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 내용

24P, 진하게

16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13P





2. 제안서 내용 및 서식


 가.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2025.   .   .

 

제안 기관명

 

제안자명 (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 개요

ㅇ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 효과 및 사업 수행 전략 등을 요약해서 기술해야 함.

 

II. 제안자 일반 현황

제안자의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1호

III. 연구 조직 구성 및 실적

 ※ 연구 경력 유무 파악

 

 참여 연구자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작성하되 연구자별 자격증, 학력 여부, 경력 등의 이력 사항을 작성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제안자(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가 수행한 유사 용역 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함.

붙임 서식 2~4호

Ⅳ.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수행 계획 평가 부문

 

사업의 이해도,수행 계획 및 수행 체계

 사업 이해도

용역 과제에 대한 개념, 사업 내용,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용역 목적을 숙지하고 있으며 해당 과업의 쟁점과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ㅇ 관련한 연구 간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 계획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업무별 세부 연구 계획 및 단계별 세부 일정 계획을 포함한 각종 연구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ㅇ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내용별 연구 기간, 절차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ㅇ 사업 수행 전략 및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사업 추진 절차

ㅇ 이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방법론 등을 제시

학계 및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 범위 등을 제시

ㅇ 사업 수행 의지 및 발주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관리 계획을 제시

 

사업 수행 인력

용역사업에 투입할 연구 인력의 약력 및 경력, 연구 개발 능력 등을 기술

ㅇ 유사 연구 용역 수행 경험과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실질적 사업수행 참여 비율(전담 여부) 등 기술

 

 사업 운영

ㅇ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사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 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 효과 등을 기술

 

 Ⅴ. 붙임 서류 목록

ㅇ 순서대로 종류별 목록 및 수량 기재

 

* 별첨 서류 안내: 붙임 서식의 증빙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만듦.

<붙임 서식 1호>

 

제안자 일반 현황 및 연혁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주소

 

연락처

전화:

전송:

전자우편:

사업내용

(주요활동)

연간매출액

백만 원

 총 직원 수

      명

  연구개발

  인력현황

 총  계

 (   명)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명)

 연구원/고급기술자 (     명)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 (    명)

 보조원/초급기술자 (     명)

 기      타 (    명)

주요 연혁

 

주요 실적

 ※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


<붙임 서식 2호>

 

참여 연구자 등의 평가 자료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

 

학력:                             (                   전공)

현소속:                        직위:

자격증

(취득일)

1) ㅇㅇㅇ 자격증(  년 월 일)

2) ㅇㅇㅇ 학위증(  년 월 일)

판정

 자격 기준(           )

 학력 기준(           )

 경력

1) 해당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

 

2) 유사 분야 경력:             년      개월

   ※ 경력 내용 및 기간 명시

 

참여

실적

용역명

용역 기간

참여 역할

용역 금액

발주처

비고

 

 

 

 

 

 

 누계

 

 

 

백만 원

 

 

  1.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기타 연구보조원 등 모두 개인별로 작성

  2.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국립국어원 과제는 증빙 서류 생략)

 

<붙임 서식 3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용역 금액

발주처

참여

연구자수

비고

(참여역할)

최근 5년간

 

 

 

 

 

 

누계

             건

 

백만 원

 

 

 

 ※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의 유사 용역 최근 5년 간(19년 1월~23년 12월) 국어학 및 텍스트 분석 연구, 국어교육 관련 사업 참여 실적(책임‧공동 연구원) 등 사업 수행 인력의 경력을 파악하기 위함.

    ․각 건수마다 실적 증명서 첨부.(증빙 자료 첨부 시만 실적으로 인정, 국립국어원 과제는 실적 증명 생략)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 수행 계획서 사본 첨부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함.

    ․하도급은 발주 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함.

<붙임 서식 4호>


사업 참여 인력 구성(총괄)


업무

분야

직 책

성 명

사업 수행 시의 역할(참여율%)

역할 관련 주요 경력

(역할 및 기간 요약)

비 고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원

 

 

 

 

 

 

 

 

 

 

 

 

 

 

 

 

 

 

  ※ 1.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기재된 전담 인력은 계약 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 시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붙임 서식 5호>


저작권 동의서


참가번호

 

참가일자

    년   월   일

참가사업명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본인은 위에 제시된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시, 용역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이 국립국어원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모 신청자  주  소:

                        소  속: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귀하

Ⅳ.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점자능력 검정시험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세부 사업 계획서에는 참여 인력의 인적 사항과 사업의 목적, 내용, 방향, 방법, 세부 일정,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계약의 조정)계약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용역 계약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용역비 집행) 용역비의 집행은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금 청구) ① 본 계약 체결 뒤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2호, 2025. 1. 24.) 제34조 지급액 범위 이내에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내역(선금 사용 계획서)을 사업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선금 지급의 필요성 및 금액 등에 대해 사업 주관 부서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 재료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제공)계약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결과물의 외부 공표)계약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사업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그 공개 시점 이전에 국립국어원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학술지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공표하려면 국립국어원의 최종 결과물 공개 이후에 투고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논문 등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 결과물임을 밝힌다.

  ④ 연구용역 결과물이 비공개 자료인 경우 외부 공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국립국어원이 결과물을 공개 자료로 전환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 ① 사업 수행자는 관련 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료 및 가공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한다.

   ④ 사업 수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9조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립국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의 검사 완료 후에도 국립국어원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 및 결과물의 제출) 계약자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날까지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 최종 결과 보고서 30부

     - 연구 자료, 수집 자료, 교육 자료 등 결과 일체를 저장한 ‘보존용 저장 기록 장치’ 3개


제11조 (특약 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국립국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