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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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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29392-000 공고일시  2025/03/28 09:51
공고명 2025학년도 홍대부고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대승(☎: 02-762-08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140,000 원
   
배정예산
75,140,000 원
   
추정가격
68,3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5-03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통보

 ◦ 공무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건설업자 : 해당 국가기관에

    영업정지신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홈페이지(http://www.sen.go.kr) 부조리(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나. 여행기간 : 2025.06.11.(수) ~ 2025.06.13.(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예상인원 : 총 96명(학생 89명, 인솔교사 7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마. 여행경비 : 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대형 콘도형리조트 2박), 식비(7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 3대(45인승),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그 외 교통비(선박승선비 및 우도 관광 및 현지에서 필요한 교통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간식비(2회), 야간경비(총2명), 진행요원(총3명) 비용, 학생용 안내 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일정 : 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제출 [붙임1 참조]

사. 기초금액(학생, 교사) : 금75,140,000원(금칠천오백일십사만원)

    ☞ 학생 1인당 금790,000원(금칠십구만원)*89명=금70,310,000원(금칠천삼십일만원)

    ☞ 교사 1인당 금690,000원(금육십구만원)*7명= 금4,830,000원(금사백팔십삼만원)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0]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승선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아. 항공권 : 에서 기 확보한 항공권으로 하며(본교 예약 항공권 승계처리), 낙찰자가 최종인원에 맞게 예약·발권 및 항공수속을 대행하여야 함. 항공운임 할인여부를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할 것.(미확인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여행사 책임임)

출발 예정 시간(김포)

비  고

출발 예정 시간(제주)

비  고

09:25

06월 11일 김포 출발

(대한항공)

17:05

06월 13일 제주 출발

(대한항공)

17:15

자. 제안서 작성 시 [붙임6]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준용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이자니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기능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한다.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03.31.(월) 10:00 ~ 2025.04.08.(화) 10:00

     ※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08:00~16:00, 입찰마감일 10:00), 직접제출

 나. 제안서 심의일 : 2025.04.23.(수) 09:30 – 11:30 예정

     ※ 업체의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순서는 업체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한 업체당 20분으로 한정함. (관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선 통보함)

 다.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라. 제출장소 : 본교 행정실

 마.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바. 제출서류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 테마별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7] 1부

   - 연도순, 실적 우선순으로 작성

   - 금액 반드시 명기,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5) 각서[붙임8]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9]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9)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10)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10]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4)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붙임 11~13]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14]

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1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3.31.(월) 10:00 ~ 2025.04.08.(화) 10: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4.25.(금)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2025.04.2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제안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동시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제안서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따르며,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  서 제외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762-0827)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3. 31.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계획)

여  행  주 요  일  정

1일차

김포공항(인원파악 후) 국내선 탑승 수속 →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중식 →숲체험활동 → 해양액티비티 → 숙소 → 도착 체크인 후 객실 배정 → 석식 → 담임시간 → 취침

2일차

기상(세면) → 조식 → 숙소 출발 → 해양액티비티 → 중식 → 바다체험활동 → 숙소도착 → 학급별 친교 시간 → 취침

3일차

기상(세면) → 조식 →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 액티비티 → 카페체험 →  중식 → 제주공항 도착 → 인원파악 후 국내선 탑승 수속 →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 귀가

위 일정은 테마별 예시이며, 일정의 중심 방향은 주어진 테마에 맞게 진행하되 교육적이며 효율적으로 기획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날짜별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각 코스별 부분 변경은 가능함.


1. 교통편(항공)

  본교에서 기 확보한 항공권으로 하며(본교 예약 항공권 승계처리), 낙찰자가 최종인원에 맞게 예약·발권 및 항공수속을 대행하여야 함. 항공운임 할인여부를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할 것.(미확인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여행사 책임임)

출발 예정 시간(김포)

비  고

출발 예정 시간(제주)

비  고

09:25

06월 11일 김포 출발

(대한항공)

17:05

06월 13일 제주 출발

(대한항공)

17:15


 2. 숙소 및 식사에 관한사항

   제주 신화월드, 소노캄 제주, 제주 부영리조트 또는 동급 리조트(이 리조트는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리조트를 예시한 것으로 동급의 타 리조트도 가능.)이상이며, 중식 포함 외부식은 현지식 4회로 하며 제주 현지 특식 1식 이상 포함하여 제안서 제출할 것.


 3. 진행요원(야간경비) 및 기타사항

   진행요원은 3명, 야간경비는 2명 이상, 우천 시 우비 제공.

   * 제안서에 상세내역 첨부(제안서 평가 시 반영)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1조 (총칙)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제주특      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2025.06.11.(수) ~ 2025.06.13.(금) 2박 3일로 한다.([붙임1 참조])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96명 (학생 89명, 인솔교사 7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대형 콘도형리조트 2박), 식비(7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버스 3대(45인승),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그 외 교통비(선박 승선비 및 우도관광 및 현지투어시 필요한 교통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간식비(2회), 야간경비(총2명), 진행요원(총3명)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입장료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갑”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은 팀학생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② 숙박시설은 최신 리모델링이 되어있는 대형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숙소 주변 근거리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위험 환경이나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③ 숙소 1실 당 수용인원은 2~4명 이내(15평 전후의 객실 기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객실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지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 2명을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을”이 부담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고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②“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은 전학생이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탑승하도록 한다.“을”은 항공권 사정으로“갑”의 학생이 항공을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갑”과 협의한다.

      ④ 항공일정      

    본교에서 기 확보한 항공권으로 하며(본교 예약 항공권 승계처리), 낙찰자가 최종인원에 맞게 예약·발권 및 항공수속을 대행하여야 함. 항공운임 할인여부를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할 것.(미확인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여행사 책임임)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중 제주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3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⑫“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갑”요청시 대형버스 3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을”은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4. 이동시 절대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을”이 가입하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을”이 보상한다.

      2.“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제12조(사전답사)

      ① 개찰 후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갑”의 전담교원과“을”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테마를 운영하고“을”은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전답사 시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편성 등은“갑”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을”은“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테마별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김포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을”은“갑”이 제시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갑”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을”은 계약 체결 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③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변경

      1.“갑”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갑”의 제주도 사전답사 결과“을”이 제출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숙박지 등 일정과 내용이 제안서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일정과 내용을 “갑”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사 및 안내원)

      ①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② 수행안내원

      ○ 제주공항도착 시부터 출발 시까지 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테마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진행요원은 3명, 야간안전요원은 2명씩 배치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다음 날 일정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가. 전문 강사에 의해 숙박지(실내외 공연장)에서 1시간 이상 진행할 것

    나. 프로그램 등 레크레이션 세부계획 제출

    다. 선택사항으로 여행 일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이외의 안전차량을 별도로 운행(긴급환자 수송용)하여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을”은 상기 사고 등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항공 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연대보증인) ①“을”은 계약체결시 당해 여행용역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5%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도중이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소양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업체 :             

                                                           ▣ 위원성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o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사업실적증명서 제출)

10

 

 10점 : 10개교 이상

  7점 : 5∼9개교

  3점 : 4개교 이하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서 제출)

5

 

  5점 : 10명 이상

  3점 : 4 ~9명

  1점 : 3명 이하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안전요원 및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증빙    자료 제출)

5

 

  5점 : 5명 이상

  3점 : 4명

  1점 : 3명 이하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표 참조)

10

 

  7점 ~ 10점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 안내(체험활동 포함)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20

 

 20점-17점 : 매우우수

 16점-13점 : 우수

 12점- 9점 : 보통

   8점이하 : 미흡

o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

 - 안전성 및 독립활동 제공 여부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20

 

 20점-17점 : 매우우수

 16점-13점 : 우수

 12점- 9점 : 보통

   8점이하 : 미흡

o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3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

   /가격 등)

20

 

 20점-17점 : 매우우수

 16점-13점 : 우수

 12점- 9점 : 보통

   8점이하 : 미흡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유무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10

 

 10점-9점 : 매우우수

  8점-7점 : 우수

  6점-5점 : 보통

  4점이하 : 미흡

100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실적증명서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7

 ○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5-02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1.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완료된 실적만 사본 첨부


4.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5월29-31일)

   

   

숙박

      ○ ○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석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석식

   

 

    ※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06.11

 

 

김포공항/

제주현지

항공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별첨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 현황(과업설명서 참고)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2) 제주도 현지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구비목록

 제    주

 일    원

 

 

 제주80바 0000

 2008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3. 10.26

2023. 10.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5/31

중식

 

 

 

 

 

 

 

 

현지

석식

 

 

 

 

 

 

 

 

숙소

6/1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6/2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국․밥 제외)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전화, 담당자등)

  바) 기타 업체고유의 특생 및 장점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국내여행안내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첨부 :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현지차량)       - 버스 3대

   나) 모든 체험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공항 ↔ 제주 공항(본교 기 확보한 항공권 이용)

   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3대이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은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제주 신화월드, 소노캄 제주, 제주 부영리조트, 금호제주리조트 또는 동급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위 리조트는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리조트를 예시한 것으로 동급의 타리조트 역시 가능함.)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2박3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되, 경우에 따라 특식으로 석식을 여행 중 현지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4식(현지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8,000~9,000원 내외 단가의 학생단체만 이용하는 식당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식당으로 선정해야 한다.

   라) 식사량은 최초 제공량의 100% 범위까지 주 메뉴 및 반찬류의 리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은 1시간 내외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숙박 중 특식인 석식 1회는 제주 (흑)돼지 바비큐 메뉴(무한리필) 또는 동급 이상의 식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일정에 따라 특식의 일정을 중식으로 변경가능하다.)

   카) 교육여행 중 매일 1인당 2병 이상 생수를 제공한다.

   타) 담임 시간 및 레크레이션 후 간식을 2회 제공한다.

   파)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7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에 한함]


1. 건    명 :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96명 (학생 89명/교사 7명)

3. 기    간 : 2025.06.11. ~ 2025.06.13.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

원 ×

 

 

2

차량 운송료

45인승 

  원 × 대 × 일 

 

 

3

숙박비

□박□식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식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일 중식(식당) 원 ×

 

 

5

입장료(관람료)

 

□□: 원 ×

 

 

6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원 ×

 

 

7

기타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간식비: □원 × □명

승선료: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8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유상부담자)

□원 / □명

 

 

교직원 

□원 / □명

 

 

※ 위 양식에 의거 2그룹 별지작성

※ 버스임차료는 그룹별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조별 인원 확정된 후 협의가능)

붙임 11

 

확인서 [낙찰자에 한함]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직영차량 운행 각서 [낙찰자에 한함]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2025.    .    .  

점검

구 분

성 명

서 명

계약상대자

 

 

학 교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붙임 1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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