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38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남동구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
∘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1,776,15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년: 462,621,000원 범위 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3년 장기계속)
∘ 1차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별도 시행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2. 용역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최근호)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용역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참여 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 기술자는 대표회사에서 선임하고,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고 별도 통지합니다. 단,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2)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5.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가업체 등록
1) 일 시 : 2025년 4월 4일(10:00 ~ 17:00)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 6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4부는 별책으로 제출하되,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3부)
- USB 1SET(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포함)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정 시간 외 접수하지 않음.
3) 등록 및 제출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서류 : 급수2팀
- 계약담당자 사무에 속한서류 : 관리팀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PQ평가 적격업체 선정 후
2) 방 법 : 해당점수 개별통보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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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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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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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나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이 인감도장과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사업소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사업소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본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급수2팀, ☎032-720-356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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