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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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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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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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라인 콘텐츠 개발·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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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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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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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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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81,146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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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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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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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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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28.(금) ∼ 2025. 04.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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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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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28.(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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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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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1.(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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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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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1.(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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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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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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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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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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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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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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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인력개발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과학기술인 수요 및 필요 역량 등을 고려한 중장기 포트폴리오 기반 콘텐츠 개발로 온라인교육 수요 대응 및 학습성과 극대화
- 최신 과학기술 연구 및 신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다양한 형식의 비정규 지식 콘텐츠 개발하여 지식확산 제고
○ 사업범위
- 총 24개 과정 211차시 콘텐츠 개발
<2025년 개발·개선 과정(안) 총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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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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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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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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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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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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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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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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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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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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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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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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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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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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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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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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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및 차시 수는 추진 과정에서 KIRD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개발
- 품질관리
- 하자보수
- 사업관리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 공동수급 허용
- 제안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주체로 하여 참여 가능하며,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포스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이를 대체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식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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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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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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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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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항요약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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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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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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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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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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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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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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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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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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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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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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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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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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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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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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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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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6호(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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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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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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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7호(공동이행방식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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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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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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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8호(계약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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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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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사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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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9호(계약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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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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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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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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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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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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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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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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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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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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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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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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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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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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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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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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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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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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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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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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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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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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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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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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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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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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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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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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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기존 공고에 의해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 시 재제출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정리라 부연구위원
Tel. 043-251-7085, rrjeong@kird.re.kr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김재완 선임행정원
Tel. 043-251-7030, jwkim@kird.re.kr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년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