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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0483-000 공고일시  2025/03/28 15:08
공고명 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공고담당자 강인규(☎: 061-430-34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76,396,000 원
   
배정예산
4,576,396,000 원
   
추정가격
4,160,36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라남도 강진군 공고 제2025-129-1호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진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다. 위    치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4,576,396,000원(부가세포함)[총괄분]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군 사정 및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취소될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상하수도) 신고를 했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 5113)로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했거나 「기술사법」제 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상기 “2. 입찰 참가자격”의 “가. 1), 2), 3)”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 5)”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상기 가. 1), 2), 3)의 출자비율이 높은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용역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계

측량조사

지질조사

비율

100.00%

87.95

7.00

5.05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1항의 4호의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혼합이행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합니다.(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공종별 구성 비율은 추정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 안내서 교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4. 10.(목) 10:00~17:00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장소 : 전라남도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시간엄수)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전라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카. 우리 군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PQ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

      (☎061-430-39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강진군 세무회계과(☎061-430-3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