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643호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창 원 시 장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
❍ 과업내용 :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5년(2025. 6. 1. ~ 2030. 5. 31.) (위·수탁관리 협약서에 의함)
❍ 기초금액(추정가격) : 금450백만원/연간(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으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으로 함.
❍ 시설현황
1) 시설규모 : 대지 2,504㎡, 건물 842㎡(지상 1층)
2) 주요시설 : 자료실 3, 서고, 사무실, 강당, 이야기방, 보존서고
❍ 위탁사무
-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그 밖의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법인
❍ 하도급 및 공동 수급 불가
□ 위탁운영 조건
❍ 운영 경비는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탁자와 수탁자간 구체적인 권리‧의무 사항은 창원시가 제시하는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현재의 직원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가 있다.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 수탁자는 시설물(장비)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과실) 멸실(훼손) 시 원상회복(변상)책임이 있다.
❍ 위탁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한다.
❍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권리의 양도 및 타 목적 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특히,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 목적에
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운영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3. 28.(금) ~ 5. 8.(목)
❍ 제안서 접수 : 2025. 5. 8.(목) 10:00 ~ 17:00 (※12:00~13:00 제외)
※ 접수 시 평가위원 선정 투표 예정
❍ 접수장소 : 진해도서관 운영지원팀(☎055-225-7512)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여좌동) 진해도서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e-메일, 택배접수 불가]
※ 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이 제출
❍ 제출서류 : 양식은 창원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게시
1) 민간위탁운영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정관 사본(단체 회칙)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사무운영 확약서 1부.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1부 .
- 정량평가 증빙서류
⋅도서관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
⋅인력보유 현황 및 증빙서류 1부.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자료는 A4 종으로 단면 인쇄하고, 인식표(견출지 등)를 붙여
해당 자료를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집게로 집어서 제출(제본, 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 10부(원본 1, 평가용 사본 9부)
☞ 편철(A4 백색용지, 좌철, 양면인쇄)하여 10부 제출(원본 1부 포함)
3) 가격제안서(인감날인 밀봉) 1부
작성요령
- 제안서 서식은 임의변경 불가하며 서식 순서에 맞게 작성
-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 시 : 2025. 5. 14.(수) 14:00
❍ 장 소 : 진해도서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 대 상 : 제안서 접수한 업체
❍ 대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심사기준(기술평가 기준 + 가격평가 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정량 20, 정성 70) 90점, 가격평가 10점
- 정량평가(20점)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서관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 담당부서 평가
- 정성평가(70점) : 신청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PPT 발표 10분) 및 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가격평가(1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
- 구비서류 : PPT자료
- 방 법 : PPT자료 사업제안내용 설명(제안설명 10분, 질의답변 10분)
⋅제안설명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해 설명함.
⋅신청 법인․단체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에 반드시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함.
⋅설명은 신청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자 중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설명 하여야 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수탁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약을 추진하되,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약 추진
- 수탁사업 신청 법인․단체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1개 법인․단체일 경우 해당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 협상대상자로 결정
-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선정된 기관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원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수탁신청자가 창원시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 있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조례 등 제반 규정을 따름
다음의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 수탁자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탁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제안서 작성은 진해도서관(☎ 055-225-751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붙임 : 제안 요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