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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0584-000 (유찰) 공고일시  2025/03/28 15:28
공고명 2025년 꿀벌테마 상설전시 및 페스타 운영 용역 재공고
공고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요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고담당자 이한나(☎: 054-679-05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고 제2025-11호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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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실 이한나(☎ 054-679-0508)

   - 주소:

우) 36209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 사업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고객서비스실 임중기(☎ 054-679-0864)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가. 계 약 명: 2025년 꿀벌테마 상설전시 및 페스타 운영 용역

  나. 계약구분: 총액계약

  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규정)

  라. 사업금액: 70,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세제외)

  바. 납품기한: 계약일 ~ 2025.06.30.까지

  사. 검사/검수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04. 04.(금) 10:00 ~ 2025. 04. 08.(화) 10:00

    ※ 제안서·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04. 08.(화) 11: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계약담당자 PC

    ※ 상기 개찰 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_업종코드 : 9901)으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보유하고 있는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

  가.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서류(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1) 제안서 1식

      ①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제안요약서(증빙서류 포함) 각 1부

      ②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 기타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위 등록증에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입찰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음

  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불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및 첨부파일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후 평가 (상세일정은 사업부서 문의)

  나.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이한나(☎ 054-679-0508),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실 임중기(☎ 054-679-0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바. 입찰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감사실(044-270-0515) 및 홈페이지(http://koagi.or.kr→윤리경영→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  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