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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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연안 중심 자생생물(무척추동물분야) 종발굴(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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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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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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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목 차
I. 제안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2. 참가자격 1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
4. 입찰 관련사항 5
5. 제출서류 5
6. 제안서의 효력 7
7. 유의사항 7
Ⅱ. 제안 요청내용 9
1. 과업명 9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9
3. 과업내용 9
4. 과업 추진일정 11
5. 과업 추진방법 11
6. 행정사항 12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안내 17
1. 제안서 작성 요령 17
2. 제안서 작성·제출 17
3. 기타사항 17
Ⅰ.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공고명 : 도서‧연안 중심 자생생물(무척추동물분야) 종발굴(2025)
나. 용역범위 : “Ⅱ. 제안 요청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라.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자 선정 일시 : 추후 결정 통보
바. 사업규모 : 8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5.01.06)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기술평가서(제안서 평가표)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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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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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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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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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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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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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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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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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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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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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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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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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계획(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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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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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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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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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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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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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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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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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 사항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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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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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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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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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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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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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 인력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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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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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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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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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평가기준
1. 수행능력: 20
ㅇ 수행실적 평가기준 (10)
-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연구자의 해당분야 연구 경력의 적절성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공동이행 계약실적은 지분만큼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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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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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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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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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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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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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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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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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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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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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적용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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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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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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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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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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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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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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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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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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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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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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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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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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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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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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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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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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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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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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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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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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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과제 수행계획: 60
ㅇ 책임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 과제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연구자의 전공, 연구분야 전문성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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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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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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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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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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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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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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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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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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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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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세부연구과제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적정 연구인력의 참여여부와 구성원들의 전문성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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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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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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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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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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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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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책임연구자 및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과제수행성 (10)
- 책임자 및 참여 전문인력의 분야별 균형·조화 정도(인적 구성수 포함 평가) 및 과제수행성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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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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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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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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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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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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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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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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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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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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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 및 과제수행계획서상 요구사항 만족도 (8)
- 과업내용서 내용의 이해 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본 위탁 과제의 필요성, 목적을 이해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평가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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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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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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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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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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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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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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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8)
- 과제수행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 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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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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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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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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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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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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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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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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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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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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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계획 내용 (8)
- 과업내용서의 주요내용별 세부계획의 적절한 제시여부 및 실현가능성 평가
․ 과업내용서 내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세부추진내역의 제시와 추진 계획의 실현 여부를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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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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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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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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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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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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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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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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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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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인력 투입계획 (3)
-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연구 인력의 배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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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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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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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의 합리성 (3)
- 연구기간내 해당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정의 합리성
․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물론 구축된 자문단 활용을 위한 일정 수립, 자문내용을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일정이 적절한지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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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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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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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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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낙찰자를 선정
※ 기술평가(80%)는 수요기관에서, 가격평가(20%)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실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2024.9.13.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위탁연구과제 운영·관리 세칙에 따라 종합점수(100점) 중 기술평가 80점(80%), 입찰가격 평가 20점(20%) 적용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유찰 시 재공고
※ 제안서 평가는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기관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입찰 등록일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해야 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의한 경우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제출서류
가.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일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별지 제1호,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업종 신고필증 및 기술능력평가 등을 위한 각종 허가서 등 각 1부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원본(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1부
※ 나라장터의 제안서 관련 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 발표자료(제안요약서)
◦ 제안서 발표자료 요약본 PPT 1부, 사본 10부
※ 제안서와 발표 당일 제출하는 제안서 모두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
- 기타서류(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인권존중의무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제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 산출내역서 1부
다. 제안서 평가 당일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40 page 내외)
- 제안서 발표자료 요약본 PPT 1부(10 page 내외), 사본 10부
- USB에 별도 저장[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PM은 재직증명서(재직일자 포함), 신분증 사본 제출
라. 제출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유찰 시 또는 제안사의 요청 시 반환하며, 제안사가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설령 제안사의 실수 혹은 과실이 있더라도 기 제출된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제출에 대한 질의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개편 및 운영으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청시 입찰마감일부터 14일 이내 일체 반환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본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Ⅱ. 제안 요청내용
1. 과업명
○ 도서‧연안 중심 자생생물(무척추동물분야) 종발굴(2025)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생물다양성협약(’93.12), 나고야의정서(’14.10) 발효에 따라 생물자원의 전략적 조사·발굴을 통한 국가 생물 주권 확립의 중요성 증대
○ 무척추동물은 국내 자생생물 중 약 19%인 10,593종(환경부, 2022)이 기록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분류군으로 신종·미기록종 발굴 연구가 필요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 방침에 따라, 도서·연안 자생 무척추동물의 체계적 조사·발굴과 효율적 연구수행 체계 마련이 필요
○ 이에, 무척추동물자원의 미발굴종(신종 및 미기록종) 발굴을 통해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대상분류군: 국내 도서‧연안 지역의 자생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 신종·미기록종(후보종) 발굴: 22종
○ 신종(모식표본) 및 미기록종(확증표본)의 종별 표본 확보: 각 종별 1점 이상
나. 세부 사업내용
1). 국내 도서‧연안의 자생 무척추동물 신종 및 미기록종 후보종 발굴: 22종
○ 신종 및 미기록종 후보종에 대한 분류학적 정보(국명, 이명, 표본고유번호, 형태형질을 포함한 종기재 등)
- 형태학적 특징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 결과 등을 결과보고서에 기술
○ 발굴종에 대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논문 게재 및 출판
- 논문 투고 및 게재 현황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담당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고, 논문 게재가 완료되면 해당 논문 별쇄본(PDF)을 제출
- 발굴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peer-reviewed journal)에 게재 및 출판 완료(게재예정 증명서 제출)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기간 내에 투고 및 게재가 어려울 경우 사업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6개월간 기간연장 가능
※ 사업수행 결과물이 제3자에 의해 우선 출판되거나 혹은 국내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발굴 관련 유사과제의 성과물과 중복될 경우, 다른 종을 대체하여 논문화함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 완료 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통보
- 표본정보(호남권생물자원관 표본번호 기입) 및 논문 사사에 본 사업의 결과임을 명시
※ 본 사업 결과물의 논문투고 시, 타기관 연구사업과 중복 사사 불가
○ 신종·미기록종(후보종) 발굴을 위한 자원관과 합동 조사 1회 이상 수행
※ 우선 조사섬: 당사도, 마라도, 상왕등도, 소록도, 안좌도, 위도, 율도, 자라도, 제부도, 풍도, 금당도, 소난지도, 대난지도, 매화도, 비토도, 석모도, 임자도, 하도, 화태도, 가조도, 묘도, 시도, 창선도, 미륵도, 지도, 상조도, 하조도, 마도, 신지도
2). 무척추동물 표본확보
○ 발굴된 22종에 대한 신종 모식계열 일체 또는 미기록종 확증표본 제출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내 기확보표본에 대한 분류학적 검토를 통한 발굴종은 제출 제외 가능
- 신종의 모식계열(완모식) 표본 제출(각 종별 1점 이상)
‧ 신종 후보종을 신종으로 정당 공표할 때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제출한 type후보를 type표본으로 발표
‧ 연구결과로 제출된 표본이 추가 연구 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표본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여
- 미기록종(후보종)의 확증표본 제출
‧ 미기록종(또는 미기록종 후보종)의 확증표본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제출
‧ 연구결과로 제출된 표본이 추가 연구 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표본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여
3). 신종·미기록종(후보종)에 대한 화상자료 제출
○ 발굴종의 표본사진(whole body)을 1건 이상의 화상자료(JPEG) 제출
※ 종의 기재 및 논문 작성을 위한 그림(drawing) 자료로 대체 가능
4. 과업 추진일정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용역사업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25. 2.
○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25. 2. ~ ‘25. 3.
○ 협상 및 계약체결 : ‘25. 3.
○ 용역사업 수행 : 계약일로부터 ~ ‘25. 11. 30. 까지
○ 최종결과 보고 및 준공 : 계약 종료일 전 4주 이내.
5. 과업 추진방법
가. 업체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위탁연구과제 운영·관리 세칙 등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 발생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발표
- (순서/시간) 제안서 접수 순 / 업체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나. 제안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5명 이상(내부 2명, 외부 3인 이상)
-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정책 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기관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별도 안내예정)
- 평가위원은 용역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와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별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별도안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6.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체계
○ 연구책임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보고회를 14일 이내로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전문가 자문방법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연구감독자는 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과 인력 배정 및 참여 인력 구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용역 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통보해야 함
나. 과업수행
○ 연구책임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중간보고회(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및 최종보고회(계약 완료 전 2주 이내)를 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단, 중간보고회는 워크숍, 서면 또는 종발굴 현황 중간 점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책임자는 위탁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해당분야 전문가 (최소 2인 이상)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각 회의(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에 전문가가 참석하여야 함
※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은 도서생물연구본부와 사전협의 필요
- 자문위원회는 용역 과업 수행계획,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 등에 대한 자문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함
- 연구책임자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 소집내용을 사전에 연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에 관련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받아야 함
-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연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함
○ 본 용역의 보고서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기타 성과물과 함께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2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최종보고회에 함께 검토받아야 하며, 이후 연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위탁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간 당해연도 사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조건
○ 연구책임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국외연구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유사품, 표절시비 포함)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121호)에 따라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에 따라 최종 성과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 등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품질 확보를 위해 연구책임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책임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연구책임자가 지불하고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라 할지라도 연구책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책임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연구책임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최종 성과물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정한 기준을 필히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연구책임자가 부담·시행함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검증된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제시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연구책임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4조에 따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등의 의무 사항 이행 계획(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등)을 명시하고, 이행사항을 발주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용역사업비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정산지침」에 따라 관리·사용·정산하며, 정산지침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정산서류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하자로 인하여 기관(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하자 발생(과업목표 미달성) 시 해당금액을 산정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상기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산지침에 따른다. 정산지침에 정하지 않는 경우[종당 발굴단가 = 종발굴 사업비/발굴종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3년간 성과물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 응해야 함
마. 성과물 제출
○ 완료 보고서에는 계약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공문서로 인정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요약 및 최종보고서는 자료 파일을 USB 및 책자로 제작·제출
○ 최종 성과물 전체를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라도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관련 기준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감독자가 성과물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굴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완료(게재예정 증명서 제출)를 원칙으로 하며, 상기 기간 내에 투고 및 게재가 어려울 경우 사업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6개월간 기간연장 가능
구 분
|
제 출 자 료
|
계약 후 10일 이내
|
◦ 위탁연구과제 착수신고서
- 위탁공정 예정표 1부
-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이력서 등) 1부
- 보안각서 1부
- 최종 산출내역서 1부
- 과업수행계획서 1부
|
용역 수행 중
|
◦ 중간보고서 10부(중간보고 개최 전)
|
사업완료 1달 전
~ 사업완료일
|
◦ 최종보고서(10부) 및 성과물
- 문서파일(표절검사확인서 포함) 및 모든 성과물이 수록된 USB 5세트
- 발굴종에 대한 근거자료(부록 형태의 신종 및 미기록종 발굴표)
- 신종 모식표본 혹은 미기록종 확증표본 일체(각 종별 1점 이상)
-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표한 학술지 또는 단행본 별쇄본(PDF)
- 신종 및 미기록종에 대한 화상자료(각 종별 1건 이상)
|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양면 인쇄를 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쪽수는 A4용지 40쪽 내외(표지 포함) 양면으로 작성하며, 서식 하단 중앙부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본문의 첨부물은 페이지 제한이 없음
2. 제안서 작성·제출: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3.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에 문의
○ 본 과업‧제안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를 jgkim@hnibr.re.kr로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061-288-7921]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함
○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
*
|
대표자
|
*
|
사업분야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자본금
|
|
인력구성 현황
|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
주요연혁(요약)
|
[별지 제1-1호 서식]
인원 및 조직현황
구 분
|
부 서 명
|
인 원(명)
|
비 고
|
경영진
|
|
|
|
부서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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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직표를 작성하여도 됨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조직 및 용역수행인력 구성
□ 조직도
◦ ( ) 책임자 외 명
|
|
|
책임자(PM)
|
|
|
|
|
|
|
직위
|
이 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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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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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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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 분
|
|
○ ○ 부 분
|
|
○ ○ 부 분
|
담당
|
이 름
|
|
담당
|
이 름
|
|
담당
|
이 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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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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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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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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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용역 투입인력 전부 기재
3. PM 등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용 역 실 적 증 명 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제 출 처
|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
증명서용도
|
입찰 참가용
|
계 약
내 용
|
용역명
|
용역내용
|
계약기간
|
실적금액(원)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주 소
|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비고>
1) 나라장터나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며, 민간실적은 본 증명서 양식(원본 대조필 사본 포함)으로 제출.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실제 실적금액과 참여 회사별 지분율 기재.
3) 우리 생물자원관에서 제시한 계약내용이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적은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완료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기재해 주십시오.
|
[별지 제3호 서식]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신청서
연 구
과제명
|
국 문
|
|
연 구
책임자
|
소속기관
|
|
직 위
|
|
학 위
|
|
성 명
|
|
주 전 공
|
|
세부전공
|
|
전 화
|
|
휴대전화
|
|
팩 스
|
|
전자우편
|
|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
연구형태
|
단독( ), 공동( )
|
연 구
참여자
|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제외)
|
명
|
연 구 원
|
명
|
연구보조원
|
명
|
연구비
|
신 청 액
|
|
자비 및 기타
|
|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위탁연구를 신청하며, 위탁연구가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붙임: 위탁연구과제 수행 제안서
|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기관의 위탁연구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부서장 (인)
국 립 호 남 권 생 물 자 원 관 장 귀 하
|
[별지 제3-1호 서식]
위탁연구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위탁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5-2. 활용방안:
6. 연구원 편성표, 연구경력 및 관련분야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 공
|
담당분야
|
참여율
|
연구책임자
|
|
|
|
|
|
|
연 구 원
|
|
|
|
|
|
|
연구보조원
|
|
|
|
|
|
|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책임연구원
6-2-1-1.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전 공
|
|
연락처
|
사 무 실
|
|
팩 스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6-2-1-2. 학력 및 경력사항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6-2-1-3.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
역할
|
연구과제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까지)
|
논문발표
학술지명
|
금 액
|
지원기관
|
완료
|
|
|
|
|
|
|
수행
중인
과제
|
|
|
|
|
|
|
6-2-1-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연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
|
|
|
|
6-2-1-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부터 - 까지)
|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
역 할
(책임자,
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
|
|
|
|
|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6-2-2. 연구원
6-2-2-1. 인적사항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
|
|
전 공
|
|
연락처
|
사 무 실
|
|
팩 스
|
|
전자
우편
|
|
휴대전화
|
|
6-2-2-2. 학력 및 경력사항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6-2-2-3. 연구실적 (최근 3년간)
구분
|
역할
|
연구과제명
|
연구비
|
연구기간
(부터-까지)
|
논문발표
학술지명
|
금 액
|
지원기관
|
완료
|
|
|
|
|
|
|
수행
중인
과제
|
|
|
|
|
|
|
6-2-2-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연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
|
|
|
|
6-2-2-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
역 할
(책임자,
연구원)
|
연구비
지원기관
|
|
|
|
|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2-3. 연구보조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
월일
|
최종출신
학 교
|
학위
|
전공
|
연락처
|
담당분야
|
|
|
|
|
|
|
|
|
|
6-2-4. 보조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
월일
|
최종출신
학 교
|
학위
|
전공
|
연락처
|
담당분야
|
|
|
|
|
|
|
|
|
|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보유현황
|
확보 및
활용방안
|
비 고
|
|
|
|
|
|
|
|
8. 연구비 소요명세서
8-1. 총괄표
구 분
|
금 액 (원)
|
구성비( %)
|
비 고
|
계
|
|
|
|
1. 인건비
|
|
|
|
2. 경 비
|
|
|
|
ㅇ 여 비
|
|
|
|
ㅇ 유인물비
|
|
|
|
ㅇ 전산처리비
|
|
|
|
ㅇ 시약 및 재료비
|
|
|
|
ㅇ 회의비
|
|
|
|
ㅇ 임차료
|
|
|
|
ㅇ 교통·통신비
|
|
|
|
ㅇ 안전관리비
|
|
|
|
3. 일반관리비
|
|
|
|
4. 이윤
|
|
|
|
5. 부가가치세
|
|
|
|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8-1. 총괄표”에 전체 연구비 내역을 작성하고,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8-1.총괄표”와 “8-2. 산출내역”을 작성
8-2. 산출내역
1. 인 건 비
|
소 계
|
원
|
|
직접인건비
|
책임연구원: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연구원: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연구보조원: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보조원: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 직급: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참여연구원 직급:
|
○○ 원 ×
|
○ 인 ×
|
○ 월 × ○% =
|
○○ 원
|
※ 인건비 계상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음
※ 연구수당 : 국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서 직접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참여 연구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의 20퍼센트 범위 내에 계상할 수 있음
2.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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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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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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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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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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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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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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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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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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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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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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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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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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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일)
|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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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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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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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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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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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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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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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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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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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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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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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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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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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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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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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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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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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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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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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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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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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일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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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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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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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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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ㅇ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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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단가
|
×
|
○인 ×
|
○일 =
|
○○원
|
|
식 비
|
단가
|
×
|
△인 ×
|
△일 =
|
△△원
|
|
일 비
|
단가
|
×
|
△인 ×
|
△일 =
|
△△원
|
|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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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천-런던-파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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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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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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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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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서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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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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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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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헌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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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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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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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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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컴퓨터사용료
|
실소요 단가 ×
|
수량 =
|
○○원
|
ㅇ 전산용품 등
|
단가 ×
|
수량 =
|
△△원
|
<시약 및 재료비>
|
ㅇ 주요내역첨부
|
실소요 단가 ×
|
수량 =
|
○○원
|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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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문회의 수당
|
실소요 단가 ×
|
수량 =
|
○○원
|
ㅇ 기타
|
단가 ×
|
수량 =
|
△△원
|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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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장소명
|
실소요 단가 ×
|
회 =
|
○○원
|
ㅇ 기타
|
실소요 단가 ×
|
수량 =
|
△△원
|
<교통·통신비>
|
ㅇ 시내교통비
|
실소요 단가 ×
|
회 =
|
○○원
|
ㅇ 전화, 우편 등
|
실소요 단가 ×
|
수량 =
|
△△원
|
<안전관리비>
|
실소요 단가 ×
|
식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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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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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의 합계액 × 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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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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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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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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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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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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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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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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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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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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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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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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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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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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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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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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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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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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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명) 공 고
|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용역․외자)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1통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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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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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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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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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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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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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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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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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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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액
|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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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지급각서 대체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상기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신청인 : (인) (대표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계약담당관
|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인권존중의무 이행각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호남권생물자원관”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공사, 물품, 시설 등)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호남권생물자원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호남권생물자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정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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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직 위
|
|
상기인은 당사 직원으로서 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 하
|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