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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2025학년도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입소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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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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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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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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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입소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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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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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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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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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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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승 이상 차량 6대(운행일정표 참고), 총 30일 왕복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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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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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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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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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수의, 총액견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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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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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950,000원(금일천오백구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 포함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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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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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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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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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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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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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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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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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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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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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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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5. 4. 3.(목) 14:00, 개찰은 2025. 4. 3.(목) 15: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운행일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고, 용역제공 차량 조건 등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를 포함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1]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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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다. 공고서 및 특수조건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동안 입찰참여 및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안내 공고문,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과정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업무담당자(063-730-5524),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63-730-5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8.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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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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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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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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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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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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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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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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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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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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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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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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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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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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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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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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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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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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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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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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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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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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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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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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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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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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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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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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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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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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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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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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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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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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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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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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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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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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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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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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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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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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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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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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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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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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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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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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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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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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