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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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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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세화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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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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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수련시설)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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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수련시설)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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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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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6.(월) ~ 2025. 05. 28.(수)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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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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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 청소년 수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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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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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0명(학생 386, 인솔교사 14명), 추후 인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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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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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억구십팔만원 정(100,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 금액은 학생 386명, 교사 14명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단, 인솔 교사 무료 항목(수련활동비, 시설사용료) 제외 (2박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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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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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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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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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금) 16:10 ~ 2025. 4. 17.(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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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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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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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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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수) 16:20 예정(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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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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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금) 16:10 ~ 2025. 4. 17.(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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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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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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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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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3:00 /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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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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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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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400명(학생 386명, 인솔교사 14명), 추후 인원 변경될 수 있음.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
2) 수련활동 경비 : 숙식비(2박 7식), 프로그램 운영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은 제외
3) 기초금액 : 금 일억구십팔만원 정(100,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인원은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며, 숙식내역은 2박 7식
❍ 프로그램운영비, 숙식비, 부가가치세 등 시설사용과 관련한 비용 일체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숙식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교사 면제 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 만큼만 지급
4) 프로그램 : 팀워크 활동, 액티비티 활동, 체험활동,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예비프로그램(우천 시 실내프로그램) 등을 업체가 작성하여 낙찰 후 학교와 업체 간 협의로 결정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숙박비, 식비, 기타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낙찰, 지역제한경쟁(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본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이면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충청북도에 위치해 있는 업체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유의사항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현장답사(제안서 진위여부 및 현장 상황 확인) → 제안서 평가 및 선정(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점수 80점 이상) → 가격 개찰(G2B,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함,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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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답사 결과 제안서와 현장 상황이 상이하거나 기준 점수 미달일 경우 부적격업체로 판단함.
5.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3. 28.(금) 16:10 ~ 2025. 4. 17.(목) 12:00
나.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세화고등학교 행정실 (1층)
담당자 ☎ 02-594-4886
라.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교육프로그램 포함)[붙임 2]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4) 수련활동 위탁 실적증명서(최근 4년 이내)[붙임 3] 1부(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6)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1부.
7)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 등급 증빙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1)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2)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1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4) 수련시설 배치도(수련시설 전체, 층별 배치도, 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1부.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수련시설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 점검 사본 각 1부.
17)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1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가 아닌 경우) 1부.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0) 각서[붙임 6] 1부.
21)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2] 1부.(낙찰자만 제출)
2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제안 설명회
가. 일시: 2025. 4. 23. (목) 16:20 예정(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가능)
나. 장소: 본관 회의실 (2층)
다. 참가대상: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10분 이내(설명 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또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한다.)
○ 제안서 제출업체는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 회계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세화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절차
가. 2단계(규격․가격분리)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본교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현장 답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10. 제안서 작성요령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정은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5학년도 학생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레크리에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및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10명 이내)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여부
2)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 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3)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으로 한다.
2)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 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공급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2-594-4886)에게 문의해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 02-2054-543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1부.
3. 수련활동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예시) 1부.
5. 수련활동 일정표(예시) 1부.
6. 각서 1부.
7. 수련활동 업체선정 평가표 1부.
8. 학생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8.
세 화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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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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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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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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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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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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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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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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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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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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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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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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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4호
|
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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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수련시설) 위탁용역업체 선정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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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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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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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세화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인감날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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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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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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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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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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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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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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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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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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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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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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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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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년월 ( 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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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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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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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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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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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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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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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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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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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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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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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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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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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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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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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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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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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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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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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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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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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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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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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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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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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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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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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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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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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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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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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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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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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마.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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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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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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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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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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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단위: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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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직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예시)
심사분야
|
연번
|
내용
|
비 고
|
총괄
|
1
|
○ 용역제안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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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 4년간 수련활동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4
|
○ 수련활동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5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신용평가등급표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
|
7
|
○ 식사제공
|
|
-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단표
-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 최근 소독증명서 사본
- 식당 내․외부 전경 사진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프로그램 운영표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
[붙임 5]
○ 1일차 : 학교출발 →수련원 도착
○ 2일차 : 수련활동
○ 3일차 : 수련활동 → 출발(점심식사 후) → 학교도착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
07:00
|
|
07:00
|
|
|
기상 및 세면
|
|
기상 및 세면
|
|
|
08:00
|
|
07:30
|
09:30
|
|
아침식사
|
|
아 침 식 사
|
학교출발
|
|
09:00
|
|
09:00
|
12:00
|
|
오전 교육일정
|
|
오전교육일정
|
수련원 도착
|
|
|
12:30
|
|
|
입 소 식
소지품검사 / 생활안내 / 숙소배정
|
|
|
10:30
|
|
|
퇴 소 식
|
13:00
|
|
|
11:00
|
점 심 식 사
|
|
12:30
|
|
설문지 작성 및 숙소정리
|
|
점 심 식 사
|
|
11:30
|
14:30
|
|
|
점 심 식 사
|
오후 교육일정
|
|
14:00
|
|
|
오후 교육일정
|
|
13:00
|
|
|
출 발
|
|
|
|
|
|
|
|
|
|
|
|
|
|
17:30
|
|
18:00
|
|
저 녁 식 사
|
|
저 녁 식 사
|
|
|
|
|
|
19:00
|
|
19:30
|
|
야간교육일정
|
|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
|
|
21:00
|
|
21:00
|
|
|
생활지도
|
|
정리정돈 및 생활지도
|
|
22:30
|
|
22:30
|
|
취 침
|
|
취 침
|
|
|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붙임 6]
각 서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수련시설) 위탁용역업체 선정 공고』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수련활동 업체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심사기준
|
평점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10
|
|
-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
|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
|
|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10명 이상-10점
8명 이상-8점
6명 이상-6점
6명 미만-4점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10
|
|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70% 이상-10점
60% 이상-8점
50% 이상-6점
50% 미만-4점
|
|
|
객관적 평가 (30)
|
30
|
|
주관적 평가
(70)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20
|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식사제공 능력
|
15
|
|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숙박업체 식단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30
|
|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8
|
6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5
|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주관적 평가 (70)
|
70
|
|
합 계
|
100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직책 : 성명 :
[붙임 8]
학생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세화고등학교
제1조 【총칙】
세화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간의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수련활동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수련활동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숙식비(2박 7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인력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 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제6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1실기준 4,5명 권장)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
제7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7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8조 【안전요원(수행안내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이 배치되며,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면서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를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숙소마다 2명의 야간 경비원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보상한도
|
2억원
|
1,000만원
|
2억원
|
1,0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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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1조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1. 수련활동은 수련활동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수련활동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련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과 필요시 여행일정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4조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7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8조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낙찰단가) * (증감인원/계약인원)
2.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며, 추후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5. 인솔자에 대한 수련활동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 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다.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8. 수련활동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9.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계약 이전에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답사 안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등)은 수련활동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세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세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세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세화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급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공급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배우자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세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세화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OOO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배우자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화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2025학년도 수련활동 경비 산출 내역서(예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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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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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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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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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6(월)~28(수)(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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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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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지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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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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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학생 명/인솔교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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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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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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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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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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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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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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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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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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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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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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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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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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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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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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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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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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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1. 버스 사용료 및 여행자 보험료 미포함
2. 식사비 :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3. 수련활동비 :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4. 교사는 숙박, 식사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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