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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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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0939-000 (유찰) 공고일시  2025/03/28 17:00
공고명 2025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최서린(☎: 02-2133-32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04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9,438,000 원
   
배정예산
339,438,000 원
   
추정가격
308,58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21호

(발주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송선훈 주무관, 2133-2430)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PQ심사대상)

용    역    명

2025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감리용역

기  초  금  액

 금339,4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내  용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 1식(※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5. 12.31.

공  고  기  간

2025. 03. 28.(금) ~ 2025. 4. 18.(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 일 시 : 2025. 4. 4.(금) 09:00~16:00까지(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보행안전팀 송선훈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지침을 필히 참조하여 작성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5. 4. 16.(수) 10:00 ~ 2025. 4. 18.(금) 12:00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자입찰로만 집행 됨.

개찰일시장소

2025. 4. 18.(금) 13:00 서울특별시 입찰집행관 PC

입 찰 방 법

제한경쟁(PQ)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1108 또는 1109] 등록한 업체로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전문분야:설계․사업관리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한 업체[4967 또는 4969]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교통분야)업체[3581]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합동) 개설자 등록(건설부문교통분야)업체[1345]로서,

    3) 입찰공고일 기준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만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업체로 제한하며,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대표사를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전기분야 + 교통분야)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비율은 전기분야 90%, 교통분야 10%의 비율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 전기․교통 분야(전기․교통 분야 신고 또는 등록업체)

      - 분담이행방식 : 전기 또는 교통 분야(1개 분야 신고 또는 등록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별첨3]을 참고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다. 입찰참가 적격자(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자) 통보

    1)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 PQ 배점한도(100점)=참여감리원(50점)+용역수행실적(10점)+신용도(10점)+기술개발및투자실적(10점)+업무중첩도(10점)+교체빈도(5점)+작업수행계획및기법(5점)+가점(최대1점)-감점(최대5점)≧96(최대 5점 감점시)

       - 참여감리원의 “전기분야 경력, 참여분야 경력”및 용역수행실적은 설계업자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 참여분야 경력의 유사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 공공시설[3] 30.도로시설, 39.기타공공시설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선정된 입찰참가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FAX 또는 유선)합니다.

    4)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보행자전거과 송선훈 ☏ 02-2133-2430)

  라.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마. 신청 안내서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안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4에 의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 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의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낙찰 하한율 미만인 업체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7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 95

     선택적용사항인 지역업체참여도 항목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책임기술자 경력(1점)은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6.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부속자료)

    - 서울시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은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분야별정보⇒행정⇒감사⇒시민감사옴부즈만⇒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청렴계약감시평가-관련서식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서울시홈페이지⇒시민⇒법령정보(조례·규칙)⇒훈령/예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내용서는 입찰공고의 붙임문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순위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송선훈 ☎ 02-2133-2430), 입찰에 관한사항은 재무과(최서린 ☎ 02-2133-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