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 - 65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371.93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069.05톤, 건설폐재류 34.72톤, 혼합건설폐기물 32.8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마. 예정금액: 금80,861,000원(추정가격 73,510,000원, 부가세 7,351,000원)
바. 기초금액: 금80,861,000원
※ 용역 관련 자료는 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시설과(☎ 031-8045-5688)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5. 4. 1.(화) 10:00 ~ 2025. 4. 3.(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3.(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4. 3.(목) 16:00까지 다시 입찰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5. 4. 3.(목) 17:00에 실시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계약체결 전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충족하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2개 업체 이하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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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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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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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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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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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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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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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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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4.2.(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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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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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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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자.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차.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40)
2)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시설공사과(☎ 031-8045-568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안양시 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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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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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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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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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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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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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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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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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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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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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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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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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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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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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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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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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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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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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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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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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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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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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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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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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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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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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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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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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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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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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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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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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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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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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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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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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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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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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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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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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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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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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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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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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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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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