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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안내서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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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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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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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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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DG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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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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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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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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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뷰티케어제품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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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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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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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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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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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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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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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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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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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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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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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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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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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75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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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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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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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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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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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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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6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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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을 착오하거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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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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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구매관리번호 제2025-DGTP-0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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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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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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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뷰티케어제품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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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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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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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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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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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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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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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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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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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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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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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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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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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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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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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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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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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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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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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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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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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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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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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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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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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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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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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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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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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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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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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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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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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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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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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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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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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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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 사항(상세 수량 및 규격 등)은 본 공고의 첨부 문서에 따르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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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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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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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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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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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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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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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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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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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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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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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자료 제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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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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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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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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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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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투찰 시 전자각서 작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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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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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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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0:00 <나라장터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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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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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자료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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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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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0:00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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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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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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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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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 11:00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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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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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물품내역서) 등 공고 제반 첨부 자료의 첨부·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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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다만, 개찰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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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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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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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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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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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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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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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2.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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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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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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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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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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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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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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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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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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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는 상기 ‘제출일시’ 외의 일정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제출 외의 방법(직접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제출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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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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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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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보증금의 면제
- 사업예산(기초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입찰인 경우 입찰 보증금 제출을 면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는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재)대구테크노파크 일 것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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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보증금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는 면제됩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54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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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상충되는 사항은 두 기준 중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모두 갖춘 유효한 입찰자에 대해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정성)와 가격평가 비율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 순위는 종합점수가 고득점자인 자 순으로 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별도 공지)으로 결정합니다.
- 협상 대상은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점수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모든 입찰자의 종합점수가 적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의 협상 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만일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비예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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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격평가 대상은 본 공고의 입찰(개찰) 방법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에 한정되며, 무효한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량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 재단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기술평가의 정성평가는 우리 재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발표평가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안서평가의 정성평가 방법(서면 또는 발표평가)은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방법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표평가로 진행될 시 평가 일시 및 장소와 평가순서는 평가대상인 유효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제안서평가 관련 사항은 본 공고에 명시된 사업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발표평가 등에 관한 상기의 주요 공지사항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함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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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며,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재)대구테크노파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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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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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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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단 발주부서에서 임금 지급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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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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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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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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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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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은 상기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 담당 직원이 상기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및 공고 내용의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재단 감사실(비리 및 불공정행위, ☎ 053-757-4151) 및 경영기획실(공고 이의, ☎ 053-757-4145)로 신고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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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로 우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은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에 기재된 대표자 및 실무자의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며 이메일 주소의 오기재, 이메일 수취인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ㆍ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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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감사실(☎053-757-413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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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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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당사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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