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 - 748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3.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5.03.27.(목) ~ 2025.04.02.(수) (공휴일 포함 7일)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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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인천검단지구 AA2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새솔건설 대표자 조세훈 (☎062-510-2114)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시 공 자: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4) 설 계 자: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형종 (☎02-2202-4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601호
5) 사업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인천검단지구 AA24블록
○ 대지면적: 62,723.00㎡
○ 연 면 적: 190,541.0585㎡
○ 규 모: 지하 2층 / 지상 25층,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공동주택(아파트) 1,010세대
○ 공사기간: 2025. 05. 19. ~ 2028. 07. 18.(착공 후 38개월)
※ 전기공사기간: 2025. 07. 19 ~ 2028. 07.18.(36개월)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 02. 19.
6) 사 업 비
○ 총사업비: 655,233,932천원
○ 대 지 비: 264,494,632천원
○ 총공사비: 247,885,007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감리대상 공사비:16,525,668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나)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231,359,339천원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소방, 정보통신공사의 비용임.
7) 감리대가: 1,177,721,088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42,389,455원(감리대가기준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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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04.03.(목) 10:00 ~ 2025.04.07.(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합니다.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은 “감리 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2025.04.07.(월) 16:00 이후
※ 개찰 여부에 대하여 개찰 당일에는 유선 상담 일체 받지 않습니다.
나.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 날 우리 구 홈페이지 새소식게시판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2025.04.08.(화) ~ 2025.04.10.(목)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주택 1팀(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3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2025.04.11.(금) ~ 2025.04.15.(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주택 1팀(서구 서곶로 323, 세민빌딩 3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방법: 문서(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또한 타 업체 열람 문의, 유선 문의 및 열람 등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우편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 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 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 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 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 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 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① 응모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 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③ 응모 자격 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 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 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 가점: 800세대 이상이므로 해당없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 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 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36호, 2023. 03.02.)」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업체의 세부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 상태 평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적용.
가. 평균자기자본비율 : 44.44%
나. 평균유동비율 : 128.43%
※ 구비서류 중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 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인감 날인)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 산정 근거 기재)
③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최근 결산연도(회계연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결산연도 구분) 합산 평가
④ 사업 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3]
⑤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03. 0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서류에 해당 부분을 음영, 색상 등으로 표기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출.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③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⑥ 업무 중첩도
- 다른 공사 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 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 현장 배치 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 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 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 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 기준에 맞추어 과업 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 조치)
⑨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훈련팀-801(2021. 10. 20.)호 관련 ”전기설계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교육실적 정상 평가 요청“에 따라 2022. 1. 1. 이후 발주예정인 PQ용역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Q) ”교육실적”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실시함
⑩ 증빙자료: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 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③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 분야, 참여 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 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④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 개소와 전기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 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⑤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⑥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⑦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⑧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 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 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
적합
|
부적합
|
-
|
조치사항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대책방안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 청이 인정하는 경우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하. 감리 대가 지급은 실 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구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주택1팀(☎032-560-4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인천검단지구 AA2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
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설계업자
|
대표자
|
|
상 호
|
|
주 소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 표 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참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감리
업자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② 행정제재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⑤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⑥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⑦ 지 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감리원
|
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
②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
③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⑤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3. 신 용 도
|
10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가. 개발실적
|
4
|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10
|
가. 상주감리원
|
6
|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
나. 참여감리원
|
2.5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
100±
|
|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선정권자
|
가. 참여감리원
|
50
|
|
|
|
가. 참 여
감리원
|
⑴책임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50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14
|
12
|
10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14
|
12
|
10
|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점 수
|
9
|
7
|
5
|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점 수
|
10
|
9
|
8
|
7
|
6
|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
다. 신용도
|
[10]
|
|
|
|
다.신용도
|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
[10]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2) 참여감리원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2) 유동비율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전력신기술
|
100%
|
80%
|
-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마. 업무중첩도
|
[10]
|
|
|
|
마. 업무
중첩도
|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점 수
|
4
|
3
|
2
|
1
|
0
|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바. 교체빈도
|
[5]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나. 작 업 기 법 :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
세부평가방법
|
평가점수
|
신청자
|
선정권자
|
가점
|
(1) 지 역
|
(1.5)
|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2) 책 임
감리원
|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감점
|
부실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ㅇ 부실벌점 :
|
[별지 제8호 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입
찰
자
|
회사명
|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1. 설계(감리)업체
|
상 호
|
|
업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
|
사업(법인)등록번호
|
|
2.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 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자기자본
|
총자산
|
|
|
유동비율
(최근년도)
|
법인
(회사단위)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매출액
순이익율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
총매출액
|
총자본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
|
A÷B
(%)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
총매출액(전기부문)
|
합계금액(A)
|
합계금액(B)
|
3차년
|
투자액
|
3차년
|
총매출액
|
2차년
|
투자액
|
2차년
|
총매출액
|
1차년
|
투자액
|
1차년
|
총매출액
|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
1.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계획내용
|
위 치
|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준공일
|
층, 동, 세대
|
㎡
|
|
|
2. 감리업자
|
상 호
|
|
대표자
|
|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 급
|
비 고
|
책 임
|
|
|
|
|
보 조
|
|
|
|
|
비상주
|
|
|
|
|
나. 확인사항
|
사 유
|
비 고
|
확인(√)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2개월 이상 공사중지
|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
|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
분
|
경력사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책
임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구
분
|
경력사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보
조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일
년
|
구
분
|
경력사항
|
경 력
일 수
|
환산비
|
평가환산 일수
|
평점
|
평가
|
사 업 명
|
기 간
|
비
상
주
감
리
원
|
|
|
|
|
|
|
|
|
|
|
|
|
|
|
|
|
|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
|
|
|
일
년
|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
|
|
|
일
년
|
합 계
|
|
|
|
일
년
|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연면적(㎡)
|
적용요율(%)
|
환 산
연면적
(㎡)
|
평 가
|
주거시설
|
주거시설외
|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
이행비율
(도급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 개월간)
구
분
|
성명
|
등급
|
|
개월
|
비고
|
2018년
|
2019년
|
2020년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
|
○○○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본 업체는 귀 인천시 서구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취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FAX 번 호 :
|
|
대 표 자 :
|
(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참고자료2】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800세대 미만
|
30
|
70
|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1,200세대 미만
|
50
|
50
|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35
|
82.95%
|
1,200세대 이상
|
70
|
30
|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15
|
72.95%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