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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1057-000 공고일시  2025/03/28 17:33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2025년 부산광역시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유리(☎: 051-888-22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4,300,000 원
   
배정예산
414,300,000 원
   
추정가격
376,636,364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1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부산광역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위치 : 부산광역시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08개소

 다. 용역내용 : 보호구역 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4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4~5월

   ※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참가자격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도로·공항)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2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

    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

    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과업의 통일적, 신속한 수행을 위해서 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   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대표사의 교통 분야 기술인으로 참   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

    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준용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4. 11. (09:00~17: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시청 16층, 051-888-3916)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제출방법 : 역 참여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이접 방문 제출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4~5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와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심사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때에는용역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참가자는 등록 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051-888-391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