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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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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1082-000 공고일시  2025/03/28 17:58
공고명 강릉 송라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요기관 강원도 강릉시
공고담당자 김영미(☎: 033-640-51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940,000 원
   
배정예산
43,940,000 원
   
추정가격
39,9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5–81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 송라사 석조여래좌상 정밀실측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43,940,000원(금사천삼백구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화) 10:00 ~ 2025. 4. 3.(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목)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5. 4. 3.(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에 둔 업체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③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문화유산과 (☎033-640-558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16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8.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