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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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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32718001-00 공고일시  2025/03/31 08:14
공고명 경기지역본부 사옥 수배전설비 개선 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장철수(☎: 031-400-72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31 08:14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660,100 원
   
배정예산
65,660,100 원
   
추정가격
59,691,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지역본부 사옥 수배전설비 개선 설계용역

   나. 용역규모(내용) : 사옥 수․변․배전설비 설계, 전기공사 시방서 작성 등

      ❏ 현장조사 및 적정 전력설비 용량계산 산정 등

      ❏ 설계도서 작성 

      ❏ 사급자재(변압기, 수배전반, MCC제어반 등)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세부내역은 첨부 용역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04. 30.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용역 수행 중에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

   마. 추정가격(VAT 별도) : 59,691,000 (손해배상공제료 303,000원 포함, VAT별도)

       

구    분

금액(VAT제외)

비   고

확 정 분

59,388,000 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303,000 원

 

합    계

59,691,000 원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의무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함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사. 특기사항

     - 본 용역은 당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용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1), 2), 3)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1) 법적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제14조(설계업 · 감리업의 등록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 · 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2)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기업유형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일 것)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신청 전에 드시 확인서 조회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1)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하며,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 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길은미 대리 (☎ 031-400-7348)

         * [첨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등 참고

   라. 결격사유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 ·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5) 부도 등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를 준용함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 신규 업체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자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

         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입찰참가

      ▶ 기존에 가스공사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 : 별도 이용자 등록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 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마. 위의 [라]에도 불구하고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 예정가격 결정

  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나.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부서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표 10>

발주부서

15 점

경영상태

<별표 12>

계약부서

15 점

2. 신인도

<별표 14> 및

공사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

계약부서

±2.5 점

3. 입찰가격

70-5*│(91/100–입찰가격 / 예정가격)*100│

계약부서

70 점

    당해 심사분야의 평점합계는 ‘배점한도 소계’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평점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당해용역 수행능력(30점) : <별표10>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15점)

- 당해용역 평가기준규모(금액) -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 59,691,000 (VAT별도)

- 당해용역 실적인정규모(금액) -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 5,969,100 (VAT별도)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 수배전설비 설계용역의 준공(완성)실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에 완성(준공)된 실적인정 기준규모(금액) 이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누계규모에 의하여 산정


      경영상태 평가방법(15점) : <별표 1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별도 통보)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신인도(±2.5 점) : <별표 14>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점평가는 심사대상자가 평가자료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함


2) 입찰가격 : 70점

    - 평점산식 : 70 - 5 × |(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 · 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길은미 대리 (☎ 031-400-7348)

         * [첨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등 참고


   다. 적격심사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단계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입찰참가자격 관련증빙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4)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5) 용역실적증명서

     6)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7)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

     8)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1) 1순위 통보 후 적격심사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 [이메일(cs.jang@kogas.or.kr)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우편제출]

       - 제출처 : 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우)15328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031-400-7221)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당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사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디지털시스템부 고성화 차장

      (☎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당 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당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이 있으신 입찰자께서는 문의 전에 입찰의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 031-400-7221)

    2) 실적증명 및 과업 관련사항 : 경기지역본부 설비보전부 사원 김정환(☎ 031-400-7576)

    3) 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사항 : 디지털시스템부 차장 고성화(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인)


<붙임 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귀중





<붙임 3>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타

심사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입찰 가격

 

 

 

합    계

100

 

 



<붙임 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1 계 약 명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①-4 계약기간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①-6 기성기간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