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60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달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나. 용역개요
- 가입대상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가입방법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일괄 가입
※ 세부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보장 기간 : 2025. 4. 28. 0시 부터 2026. 4. 27. 24시 까지(365일보장)
라. 기초 금액 : 금135,000,000(부가세 면제)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공제포함)로서 본사에 한하며(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가능), 공고일 현재 지급 여력 비율이 15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업체 각각 지급여력이 150%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전일 18:00까지 직접 또는 팩스(053-282-7247)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송부 시 반드시 수신여부(☎053-668-269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 10:00 ~ 2025. 4. 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5. 4. 8.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혼합방식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4. 7.(월) 18:00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교통과(☎668-3011)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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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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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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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668-2693) 및 교통과(☎668-3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