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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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공고(안)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VE포함)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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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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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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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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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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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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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 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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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VE포함) 용역
1.2.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마산항 일원
1.3. 용역(기초)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분 100,000,000원
* 추정가격 181,818,182원 + 부가가치세 18,181,818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될 경우 동 용역기간도 연장될 수 있음
1.5.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VE 1식 등(세부사항은 설계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2.2. 총액입찰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4.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일정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3. 31.(월) 19:00 ~ 2025. 4. 8.(화) 10: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4.1.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5. 입찰 참가자격
5.1.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5.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정부투지기관)에서 항만 또는 해안분야의 설계VE용역 수행실적과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3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대상 용역의 실시 및 설계용역을 낙찰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당해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5.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10.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11.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5.7.항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0.10.14.)」[별표 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수행능력[경영상태 10점, 신인도(+3.5〜△4.0)포함] + 입찰가격(90점)
7.2.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를 적용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8.1.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유선 및 팩스 등 포함)하며,「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의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도 해당됩니다.
8.2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8.3.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동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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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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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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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0)로 용역관련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55-981-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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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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