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입찰공고 제2025 - 30호
기술(정기안전점검)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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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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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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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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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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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은초 외 26교 정기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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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 역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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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은초 외 26교(붙임 「대상시설 현황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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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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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1. 30. 까지(착수예정일 낙찰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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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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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42개동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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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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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6,653,000원
【추정가격 금78,775,455원 + 부가가치세 금7,877,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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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점검결과 FMS 및 결과보고자료(치장벽돌 상태평가 점수, 안전등급 등), 에듀빌 입력완료 포함
※ 점검결과 FMS시스템 30일 이내 입력 및 결과보고 작성완료해야 하므로 용역기간 필히 준수
※ 에듀빌 추가 입력 필요시 입력완료해야 함.
2.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 1.정기안전점검의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FMS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해야 함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해당분야), FMS등록 확인서를 적격심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5년 4월 4일(금) 10:00 ~ 2025년 4월 9일(수) 10:00
나. 개찰일시: 2025년 4월 9일(수)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905-672)에서 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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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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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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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릅니다.
13. 기타 행정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다.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 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진행상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조달업무-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 정 지 원 과 김도휘(☎02-3905-667)
∘ 용역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장윤경(☎02-3905-672).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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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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