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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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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3401-000 공고일시  2025/04/01 09:25
공고명 2025년 배수본관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이송이(☎: 02-2680-26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768,000 원
   
배정예산
35,768,000 원
   
추정가격
32,51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5-808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5년 배수본관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1,232ton, 폐콘크리트 1ton

  ○ 과업위치: 광명시 광명동 158-232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추정금액: 금35,768,000원(추정가격 32,516,364원 + 부가세 3,251,636원)

  ○ 기초금액: 금35,76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4. 1. 16:00부터

2025. 4. 7. 10:00까지

2025. 4. 7.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인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 업체이어야 하고, 이 경우 분담이행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공동도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할 수 없습니다.

 ○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2025.  4.  1.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