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5-54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영천시 성장촉진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영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천시 성장촉진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도시계획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영천시 행정구역 전역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563,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65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 예정(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에 등록을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또는 대기관리)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3)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4월 14일(월) 09:00~17:00까지 (1일간)
2) 장 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 직접제출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4)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5) 등록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대표사 공문서 포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5부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4부).
- USB 1EA [PDF(상기 서류 일체), HWP(조직도,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제2024-640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하며,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입찰참가자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5. 기타사항
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관련 규정에 의하며,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담당(☎054-330-6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