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5314-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1 09:45
공고명 (재공고)경기연구원 직원 단체보장보험
공고기관 경기연구원 수요기관 경기연구원
공고담당자 박인숙(☎: 031-250-32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500,000 원
   
추정가격
49,5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연구원 공고 제 2025 - 00호



경기연구원 직원 단체보장보험 입찰공고(전자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기연구원 직원 단체보장보험

   나. 보험기간 : 2025. 4. 25. 00:00 ~2026. 4. 24. 24:00

   다. 예산금액 : 4,950만원

   라. 보험계약사항 : 붙임 “직원 단체보장보험 계약조건” 참조

  

2. 입찰등록 및 개찰

   가. 접수개시 : 2025. 0. 00. 00:00

   나. 접수마감 : 2025. 0. 00. 0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 00. 재무관리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수 없음(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수급) 허용(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방법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

  

   가.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며,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미만인 경우 낙찰 대상에 제외됩니다.

   나. 보험사는 보장 범위, 계약 조건, 서비스 품직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중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 (☎ 031-250-3214)

     *보험에 관한 내용 : 경기연구원 인사총무부 (☎ 031-250-3203)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경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함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경기연구원 조치와 관련하여 경기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계약체결일 기입)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연구원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상대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