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교육원 공고 제2025–01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지표 개선 연구』 입찰 공고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여 해당 입찰‧낙찰은 취소되거나 계약은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
|
|
|
담
당
|
기관
|
부서
|
직급/직위
|
성명
|
TEL
|
e-mail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
교육운영과
(정책연구담당)
|
7급/주임
|
김태훈
|
031-374-1409
|
naya0810@koreha.or.kr
|
※ 본 입찰 설명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지침, 3.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개요)
발주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
입찰건명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지표 개선 연구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지침에 의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 부터 5개월(150일)
|
계약 구분(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나라장터)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
2025. 4. 1.(화)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4. 1.(화) ~ 2025. 4. 14.(월)
|
개찰일시
|
2025. 4. 18.(금)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사항
|
하도급 및 공동계약(컨소시엄) 및 이행 불가
입찰관련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지침 참조
|
2. 입찰(개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1.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2.2.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1.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3.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 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입찰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컨소시엄) 불가 입찰 건입니다.
5. 입찰참가 등록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이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1.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5.04.01.~2025.04.14.
5.2.2. 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원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지침 제출서류 목록 참고
5.2.2.1. 제출처 : 법무보호교육원(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1층)
※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원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본은 당일 제출 시간 내 도착분까지 한함
5.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6.1. 일시, 장소 : 2025. 4. 18. (금) 11:00, 법무보호교육원(경기도 오산시)
※ 당사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경우에는 입찰자 개별 통보 예정
6.2. 평가 방법 : 서면심사 및 PT심사를 통한 평가위원 개별 평가(제안 요청서 참조)
※ 당사 사정에 따라 PT심사 미실시 및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경우에는 입찰자 개별 통보 예정
6.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평가위원단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예정
※ 구성 원칙 : 공단 정책연구관리예규에 의거 외부위원이 참여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평가
6.4. 제안서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지침 [첨부5] 참조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7.1. 입찰보증금
7.1.1.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1.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7.1.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1.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1.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2) 나)의 1에 따라 고시 금액 미만으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 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함
8.1.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서 제출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단일 응찰 시 수의 계약 가능(‘25.6.30. 입찰 건에 한함)
8.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3.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 부터 15일(휴일 포함)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8.3.1.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8.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2.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1.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 담당자(054-421-050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6.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1.7.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7.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7.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1.7.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1.7.5.1.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1.7.5.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1.7.5.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1.7.5.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7.5.5. (조달청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1.7.5.6.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1.7.5.7.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1.7.5.8.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1.7.5.9. (내부규정) 정책연구관리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