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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2025-3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긴급(숲교육 지도용역)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수련원(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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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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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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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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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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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제천분원) 숲교육 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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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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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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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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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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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총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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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200,000원(부가세 포함) / 총29회 기준
※ 수련원 일정에 따라 운영횟수 등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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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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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월 ~ 202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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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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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분원(청풍마음쉼터: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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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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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수) 10:00 ~ 2025. 4. 8.(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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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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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화) 11:00 이후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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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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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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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2인이상), 단가 견적이며,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적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서 제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 복수
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1.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관련하여 [별지] 안전작업이행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가 적정으로 평가된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배제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에 한함)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제외) 1부.
5)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 1부.
6)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7) 안전작업이행계획서 1부.[붙임1]
8)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체 각서 1부.[붙임2]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붙임3]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4]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책임강사 및 보조강사 자격요건 서류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3) 숲교육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 등) 1부.
14) 운영계획 및 특수조건에 명시된 기타 서류 등 1부.
(계약상대자 결정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해당 과업의 결과물은 계약종료일까지 최상의 상태로 완료되어야 하며, 완수기한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엄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의문사항은 청풍마음쉼터(☎ 043-648-0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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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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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작업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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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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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숲교육 지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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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청풍마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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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기간: 2025.2.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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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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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작업)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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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수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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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내 이동 간 차량·건설기계, 공사장, 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
2) 작업 자재·공구 등 운반 시 2인 1조 작업 및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대책 확보
3) 작업 전 안전 작업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 간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4) 작업 전 전원차단,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및 전선 피복상태 확인
5) 작업 시 안전화, 안전모(필요시),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 대책 확보
6) 작업 시 필요한 장비(사다리 등) 및 작업공구는 KS인증 등 안전하고 작업에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안전·보건 대책 확보
7) 작업 시 각종 안전사고(손 베임, 화상 등)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8) 작업 시 넘어짐·미끄러짐·추락·감전방지 등의 안전대책을 확보한다.
9)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 추가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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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법적기준 준수 여부(수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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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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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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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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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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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최근 6개월 이내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을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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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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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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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정기,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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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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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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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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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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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항목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3번 항목은 모든 사업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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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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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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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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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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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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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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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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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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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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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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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세부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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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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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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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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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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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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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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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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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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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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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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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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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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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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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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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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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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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박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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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4.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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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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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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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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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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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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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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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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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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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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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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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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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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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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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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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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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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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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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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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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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2025. 진천탐험활동 트리클라이밍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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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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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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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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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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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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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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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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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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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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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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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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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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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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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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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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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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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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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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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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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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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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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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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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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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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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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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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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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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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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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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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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