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51호 ‘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의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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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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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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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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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강남,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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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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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5.1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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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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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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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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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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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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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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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입찰
※중대재해처벌 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요
2.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
나. 시행기관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다. 용역내용
○ 과업목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도·송수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임.
○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 과업내용
- 강남,강동지역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132.5㎞ 정밀안전진단
- 도․송수관에 포함된 400mm이상 대형밸브 점검․정비 72개소
라. 용 역 비 : 금1,188,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12.15일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방문제출)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4. 10.(목) 10:00∼17:00
2) 장 소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포함) 2부.
·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신고서 1부.
5) 평가기간 : 2025. 04. 11.(금) ∼ 2025. 04. 21.(월)
<용역 과업내용 설명 및 관련서류 열람 및 교부 안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03. 31.(월) ~2025. 04. 09.(수) 10~17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장소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요령을 참조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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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통보일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에게 개별통보(2025. 04. 24.(목) 예정)
2)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일 시 : 2025. 04. 28.(월) 10:00 ~ 2025. 04. 30.(수) 14: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일 : 2025. 04. 29.(화) 18:00까지
○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라. 입찰서(가격) 개찰
○ 일 시 : 2025. 04. 30.(수) 15:00
○ 장 소 : 입찰집행관 컴퓨터(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51호 ‘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즉,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후 90점 이상인 자로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 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외됩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04. 29.(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64)+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92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P.Q 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과업내용서 참조)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금3,913,161원)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및 기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 계상 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시설관리과 김채경 (☏ 02-3146-153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 02-2133-32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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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5년 도·송수관 및 주요배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532,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00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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