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2025. 4.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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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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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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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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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서울잠원초 교실증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6길 15-25, 서울잠원초등학교
다. 용역내용: 서울잠원초 교실증축공사에 따른 상주감리
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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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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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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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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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 기계, 조경 분야 및 관급자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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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주 기간의 감리업무 총괄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라. 용역(기초)금액: 금175,406,000원[추정가격 159,460,000원 + 부가가치세 15,946,000원]
※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까지, 본공사 기한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2.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사.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5년 4월 7일(월) 10:00 ~ 2025년 4월 10일(목) 10:00
나. 개찰일시: 2025년 4월 10일(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용역: 건축공사 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59,460,000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학교시설지원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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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타. 낙찰자는 계약 후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8.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가. 용역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법령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015-3385)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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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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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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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 행정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재 정 지 원 과 (☎02-3015-3373)
∘ 용역에 대한 문의: 학교시설지원과 (☎02-3015-3385). 끝.
【붙임1】조세포탈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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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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