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고 제2025-01호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경제 혁신 방안』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산림자원 산업화 기반 산촌경제 혁신 방안
나. 예 산 액 : 7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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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11.7.까지
라. 주요과업내용
□ 산촌 현황 진단
ㅇ (공간) 산촌 공간의 기능과 활용 현황 분석
ㅇ (산업) 산촌 내 임산업 및 유관분야 산업구조 분석
ㅇ (인구) 산촌인구, 경제 참여주체, 생활인구·관계인구 현황 분석
□산촌 공간·산업·인구 종합재편 방향 제안
ㅇ (공간 재정의) 산촌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 대상 재검토
- 개별 마을 혹은 읍·면 행정단위 등 산촌정책의 적정 공간 범위 검토
ㅇ (산업 다변화) 산촌 경제활동 외연 확장 방안
- 기존 임업(임산물 생산·목재) 외 산림서비스업, 원격근무 기반 산업, 혼농·스마트 임업 등 산촌 공간자원 기반의 신산업 도입 검토
ㅇ (인구 확대) 지역주민 외 생활인구 등 인적 자본 확대 방안
- 산촌 생활인구(체류·관광 등)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 주체 발굴
- 고령화 산촌의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적 자본 활용 방안
□ 산촌경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
ㅇ 산촌 및 임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정책 제안
- 산촌 규제완화,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특구 또는 단지 지정 검토
- 정책 도입·적용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사항 검토
- 관계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제시
□ 산촌경제 혁신을 위한 농어업위 안건 제안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539호, 2020.12.28.)」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1.6.1.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5년 4월 1일 14: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년 4월 15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전자입찰)
1) 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방법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⑥ 입찰보증증권 :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증권 발행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인 경우 보증증권 제출, 그 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e-발주시스템에 제안서와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⑦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전자제출)
⑧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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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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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농어촌정책팀(담당자 김효진 전문관 ☎02-6260-1233) 및 총괄기획팀(김미소 주무관 ☎02-6260-1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