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5 - 855호
- 부천시 오정구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 -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부천시 오정구 도로 하부 공동탐사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도로관리과)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마. 용 역 비: 금537,09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2025년 4월(예정)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토질ㆍ지질)의 신고를 필하였거나,「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증빙자료: 임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전면·후면)
※ 4)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고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참가등록 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14.(월) 18:00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5일(화) 09:00~18:00
나. 제출장소: 부천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032-625-9131)
※ 중동 힐스테이트 업무시설 2층(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1)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참여의향서 9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사본 8부)
※ 참여의향서 사본 8부는 용역회사명 및 업체로그 등 일체의 표시를 금함
9) 제출도서 USB : 1개(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마.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2020-199호)」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2)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6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②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③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④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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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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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11. 문의 및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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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관리과 (주무관 임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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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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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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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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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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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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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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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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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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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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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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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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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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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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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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