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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5521-000 공고일시  2025/04/01 10:48
공고명 한국무역보험공사 2025년 다이렉트 상품 운영 고도화 1단계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요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고담당자 장미혜(☎: 02-399-68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14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무역보험공사 25년 다이렉트 상품 운영 고도화 1단계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


 

 

 

 

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 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21장(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cmh00928@ksure.or.kr (안전보건자산관리부 담당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25년 다이렉트 상품 운영 고도화 1단계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총 13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5년 3월 27일(목) ~ 2025년 3월 31일(월)

나. 입찰공고 : 2025년 4월 1일(화) 15:00 ~ 2025년 4월 14일(월) 15:00

다. 제안서 평가(PT) : 2025년 4월 18일(금), 14시

    *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라.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직후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완료 후

바.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이거나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피감리기관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기관과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의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감리업체)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감리 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분담이행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제안요청서 [서식 10]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업체 또는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본 사업의 감리 부문)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4), p23)


아. 하도급 불허

자.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5.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5년 4월 14일(월)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 및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제본 금지

   ** 공고 마감 시간 전 공사 도착(우편) 및 담당자 e-mail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02-399-7078, pmy94080@ksure.or.kr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 한국무역보험공사 9층 계약관리팀, 03187)

라.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p.33 ~ p.34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


  *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숙지 후 제출

  **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 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면제 사유(자유양식)를 제출해야


7. 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36 ~ p.43 등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76.5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가격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함

차.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카.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바.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공고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02-399-6813 대리 장미혜, 사업 및 제안서·평가(PT일정) 관련 02-399-5310 대리 김소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