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5532-000 공고일시  2025/04/01 11:02
공고명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공고[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시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박성민(☎: 055-981-504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0 15: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20,000,000 원
   
배정예산
2,320,000,000 원
   
추정가격
2,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마산항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라. 기초금액: 2,320,000,000(추정가격 2,109,090,909원, 부가세 210,909,091원)

    * 2025년 예산액 : 290,000,000원

  마.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1.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 추정금액 : 13,447백만원[도급액 4,734, 도급자관급 4,765, 관급자관급 35, 폐기물 3,913]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공사개요 : 지반개량 1식, 야적장 재포장 1식, 내부도로 포장 및 유지보수 1식 등

 2.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2차)

 ◦ 공사금액 : 1,918백만원(도급액 1,915, 폐기물 3)

 ◦ 공사기간 : ‘25.2.13. ~ ’26.2.27.

 ◦ 공사개요 : 모서리보호공 1식, 방충재 보수 1식, 단면복구 1식 등

 3. 마산항 소형선부두 환경개선공사

 ◦ 공사금액 : 462백만원(도급액 268, 관급자재 145, 폐기물 49)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개요 : 도로포장 1식, 스틸그레이팅 설치 1식, 교통표지판 및 차선도색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대상 용역으로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안내서」가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마. 국제입찰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분야(업종코드 4969)]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 중 항만·해안(업종코드 3579), 토질ㆍ지질(업종코드 3588), 구조(업종코드 3585) 분야에 신고한 업체로서 각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대상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 시 : 2025. 04. 01. ~ 2025. 04. 10.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04. 10(목). 15:00 까지

    - 제출장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

  마.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 : 별도통보 또는 2025. 04. 25(금). 15:00 까지

 ☞ 기술인평가서 제출 마감일과 발표 일정은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및 메일 송부

  바.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 자료만 제출합니다.

  자.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 선정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에 따릅니다.

  나. 선정 업체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제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에 따라 88.58점 미만 업체는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하고, PQ 또는 SO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SOQ) 70점 + 입찰가격 30점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항만건설과 055-981-5234)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 제 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수행능력(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오니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40)로,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TEL : 055-981-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