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5-876호
『안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안성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안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나. 시행기관: 안 성 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5,130,42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2024년 4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 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5)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본 용역은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단독참여 불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측량분야는 경기도 소재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20%이상 30%미만: 1점, 30%이상: 3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처리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
1) 엔지니어링
|
2) 측 량
|
100%
|
80.25%
|
19.75%
|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교부 :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P.Q) : 2025년 4월 14일(월) (10시부터 17시까지)
※ 제출시간은 우리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미기재))
마.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2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4) 등록 및 제출장소 :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하천시설팀(☎031-678-2742)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우리시가 정하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자 모두 참여기술인 및 대행자 수행실적 배점한도 각 0점 처리
나. 적격심사기준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87.50점) 이 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마.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 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 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0점”처리 합니다.
※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 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 현황 관 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시 홈 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 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 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 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카.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031-678-2742),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678-2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