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25-1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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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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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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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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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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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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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역개요
1.1.공고번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25-16호
1.2.수요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용역명: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약식) 용역
1.4.공사현장: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1-1생활권, 청1-59)
1.5.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
1.6.용역예정금액:8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용역개요
1.7.1.주공종:교통영향평가대행자
1.7.2.용역범위: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 관련규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4
2.2.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단년도 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교통영향평가용역(‘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포함)
2.4.3.1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4.3.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5.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3.1.1. ~3.1.2.)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3.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2.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2.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공동 계약
4.1.구 성: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대표자: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4.1.2.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4.1.1 와 4.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입찰참가신청
5.1.1.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입찰보증금
5.2.1.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 항제2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납부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2.6.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입찰서 제출
6.1.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12:00 ~ 2025. 4. 9. 12:00
6.2.2.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개찰일시 : 2025. 4. 9. 13:00
7.2.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3.1.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8:00까지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_업체 자체 확인)
7.4.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4.1.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당해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5.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1.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8.입찰무효
8.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2.1.입찰자가 4.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8.3.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하도급 관련사항
9.1.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기타사항
10.1.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1.1.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10.5.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044-200-3034),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공공청사건축과(☎ 044-200-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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