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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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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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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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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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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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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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강원도 홍천 일대), 2학년(부산 일대) [붙임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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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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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총 367명(학생 353명, 인솔교사 14명)
2학년 - 총 370명(학생 355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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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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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5,257,000원(금이억구천오백이십오만칠천원)(부가세포함)
- 1학년: 133,263,000원, 2학년: 161,994,000원
-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교사 예상인원으로 산정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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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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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3.27.(목) 17:00 ~ 2025.04.09.(수) 10: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한광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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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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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3.27.(목) 17:00 ~ 2025.04.09.(수)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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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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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수) 16:00 본관동 1층 회의실
※별도의 업체 제안설명회 없음
※제안서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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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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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수) 10:00이후 한광여고 입찰 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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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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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계약(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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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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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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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행경비: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 포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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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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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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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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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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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1학년: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강원도 홍천군 (2박) 리조트, 호텔, 이에 준하는 시설(분산수용 불가)
2학년: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급(상급 콘도)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분산수용 불가)
- 식사
1학년: 7식, 모든 식사 일정 뷔폐식이어야함.
2학년: 숙소식(뷔폐3식 특식) 및 현지식(4식, 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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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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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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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장소 일대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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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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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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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5인승 2학년 11대 ※1학년 차량은 학교에서 별도 계약예정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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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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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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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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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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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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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주간안전요원 11명(3일), 야간안전요원 4명(2일)
2학년 주간안전요원 11명(3일), 야간안전요원 6명(2일)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 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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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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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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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경비, 그 외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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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비,숙식비,입장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
※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자를 선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법)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인편)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평가(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처리)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3.27.(목) 17:00 ~ 2025.04.09.(수) 10:00
[평일 9:00∼16:00,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넣어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지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한광여자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51-3127)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5]
2) 확인서 1부[붙임6]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8부[붙임7]의 서식 1~9순서에 따라 작성
- 규격 A4(세로),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제본할 것(1부 제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교육행정실 보관용 1부 미편철 후 제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날인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
4) 숙박형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9]
- 2020년 2월 13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 인원 반드시 명기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5)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자격증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포함)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최근년도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8) 각서 1부[붙임10]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붙임11]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5)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6)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소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9)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대리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제안서 제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5.03.27.(목) 17:00 ~ 2025.04.09.(수) 10:00
가. 입찰서(가격)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나라장터(G2B)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 1차(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2025.04.09.(수) 16:00 본관동 1층 회의실
(장소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 방법
-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음(제안서에 의한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4.10.(목) 10:00, 한광여자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개찰하고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0.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2개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한광여자고등학교에 귀속되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한광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모든 계약부분은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ㆍ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업체(버스업체, 숙박업체 등)와 계약을 완료하고 그 사본 제출
-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제출(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
사.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학교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교육행정실(☏031-651-3127), G2B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2.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3.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확인서 1부
7.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8.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부
9.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03. 27.
한광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1,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1학년학생 353명, 인솔교직원 14명, 총 367명(*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학년학생 355명, 인솔교직원 15명, 총 370명(*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5. 21.(수) ∼ 2024. 5. 23.(금), 2박 3일
4. 장 소 : 1학년: 강원도 홍천 일대, 2학년: 부산 일대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숙박비(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식비(7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2학년-11대, 3일, 45인승 기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주간안전요원(1학년-11명/2학년-11명), 야간 안전관리요원(1학년-4명/2학년-4명), 레크레이션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2)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하며, 일반숙박객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5) 숙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6)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8)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9)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한다.
10)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다. 식사 등
1) 식사는 1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숙소뷔폐식)으로 한다. 2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숙소식3식, 현지식 4식)을 제공하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4) 조·석식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5)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3식)의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7)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1)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
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1대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 05. 21.(수),2025.05.22.(목),
2025. 05. 23(금) 당일은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함
3)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한광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함
4)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 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
5)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6)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7)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 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9)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10)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1)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12)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13)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및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출발전 매일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 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수학여행은 학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각 도시별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2) 출발 시에는 담당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함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기본안의 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변경가능하고 업체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3) 여행일정 변경
○ 한광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광여자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한광여자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4)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한광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아.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주간안전요원(1학년-11명/2학년-11명), 야간 안전관리요원(1학년-4명/2학년-4명)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2)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 (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체험 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4)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6)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8)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9)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자.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한광여자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한광여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 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수학여행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
1학년
5월 21일(수)
|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
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06:00
|
학교에서 출발
리조트 중식
|
기상 및 세면
|
기상 및 세면
|
07:00
|
아침 식사
|
아침 식사 및 개인정리
|
08:00
|
9:00
|
▶ 프로그램 3
|
▶ 프로그램 6
|
10:00
|
11:00
|
점 심 식 사
|
12:00
|
점 심 식 사
|
13:00
|
숙소배정
|
▶ 프로그램 4
|
학교 도착
|
14:00
|
▶ 프로그램 1
|
|
15:00
|
16:00
|
17:00
|
저녁식사 및 휴식
|
저녁식사 및 휴식
|
18:00
|
19:00
|
▶ 프로그램 2
|
▶ 프로그램 5
|
20:00
|
21:00
|
취 침 준 비
|
취 침 준 비
|
22:00
|
점호 <생 활 점 검>
|
점호 <생 활 점 검>
|
23:00
|
취침
|
취침
|
2학년
5월 21일(수)
|
5월 22일(목)
|
5월 23일(금)
|
시간
|
1일차
|
시간
|
2일차
|
시간
|
3일차
|
08:00
|
학교집결/인원점검
|
07:00
|
기상 및 세면
|
07:00
|
기상 및 세면
|
08:30
|
부산으로 이동
|
08:00
|
조식(숙소식)
|
08:00
|
조식(숙소식)
|
09:00
|
프로그램2
|
09:00
|
프로그램4
|
13:00
|
현지식
|
09:30
|
11:00
|
14:00
|
프로그램 1
|
12:30
|
중식(자유식)
|
11:30
|
중식(외부식)
|
16:00
|
13:30
|
프로그램3
|
12:30
|
학교로 이동
(인원점검)
|
17:30
|
숙소로 이동
|
15:00
|
17:00
|
학교 도착/해산
|
18:00
|
숙소 도착 및
반별 객실 배정/안전교육
|
16:30
|
※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
|
18:00
|
숙소 도착
|
18:30
|
석식(숙소식)
|
18:00
|
석식(숙소식)
|
19:30
|
자유시간
|
19:30
|
자유시간
|
22:00
|
일과정리/취침
|
22:00
|
일과정리/취침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붙임3]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광여자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 1학년: 강원도 홍천 일대, 2학년: 부산 일대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5월 21일(수)~2025년 5월 23(금)【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예정인원은 1학년 - 총 367명(학생 353명, 인솔교사 14명), 2학년 - 총 370명(학생 355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비(2학년-11대 3일, 45인승 기준, 통행료·주차비·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숙박비(2박), 식비(총7식),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1학년-11명/2학년-11명), 야간 안전관리요원(1학년-6명/2학년-6명), 레크레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제8조(숙소에 관한 사항)
① 숙소는 학급별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로 리조트급(상급 콘도미니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학년은 단일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유효기간 내)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④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일반투숙객과도 같은 층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실별 배정인원 명시하되,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⑦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하며,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 한다. 또한, TV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성인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침구는 1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⑨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⑩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⑪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여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⑫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4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⑭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⑮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⑯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⑰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⑱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⑲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강당 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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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사는 1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숙소뷔폐식)으로 한다. 2학년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숙소식3식, 현지식 4식)을 제공하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⑨ 2학년 중식(4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 롯데월드의 경우 밀쿠폰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밀쿠폰은 비슷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 내 조·석식 및 중식 제공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숙박시설 제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 생략)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6.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식단표(조ㆍ석식) 1부
11. 식당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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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차량에 관한 사항)
①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그리고 가급적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 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차량별로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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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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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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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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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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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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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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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한광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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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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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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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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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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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체험학습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 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차량 내에는 비상약품 및 위생봉투 등을 구비하며, 비상약품 내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종합보험가입증서사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⑬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당일 출발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고, 당일 학교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는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⑮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⑯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⑰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⑱ “공급자”는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9. 최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결과(등급)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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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기본안의 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제안서 제출시, 일정변경가능하고 업체 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전세버스 확보, 방문지역 사전예약,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현장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광여자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②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14시간 이상),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이력서, 명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주간안전요원 (1학년-11명/2학년-11명),
야간안전요원 (1학년-6명/2학년-6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 하여야 한다.
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바.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4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해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선박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긴급한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한 상황 대처를 위한 환자 이송 차량 대기 및 병원 이송, 학교 복귀까지 책임을 진다. 단,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 학생을 양도해 처리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그룹별 1인당 단가(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 수)로 정산
② 여행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경비의 추가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중식업체, 차량업체로 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차량임차료, 중식업체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현지 입장료는 관람영수증을 첨부 한다.
④ “수요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현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비,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코로나19 등 기타감염병 관련 방역 대책 강구)
① 프로그램 운영, 식사 시간 운영 등 밀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숙소 내 확진자(무증상·경증환자·중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숙소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① “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업체명
점수
|
업체명
점수
|
비
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행실적(10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 간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건이상
|
6건이상
|
5건이하
|
|
|
|
10
|
7
|
4
|
2.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
70 % 이상
|
40 %~70%
|
40% 미만
|
|
|
|
10
|
7
|
4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5점)
|
7명 이상
|
4명~6명
|
4명 미만
|
|
|
|
5
|
4
|
3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5점)
|
자격증 소지자
5명이상
|
자격증 소지자
2명~4명
|
자격증 소지자
1명 이하
|
5
|
4
|
3
|
주
관
적
평
가
(70)
|
4. 숙박시설 적절성(부대시설포함)(3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4.1. 객실등급, 위치, 주변유해시설
객실당 인원수
|
10
|
7
|
4
|
4.2. 식당 규모 및 식단표
|
10
|
7
|
4
|
4.3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10
|
7
|
4
|
5.교통 및 현지식 제공의 적절성(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5.1. 교통 및 현지식당의 적절성
(위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
10
|
7
|
4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여부
|
5
|
4
|
3
|
6.2. 학생인솔 관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
10
|
7
|
4
|
7. 제안업체의 수행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7.2. 숙박형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7.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합 계
|
100
|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한광여자고등학교 공고
제 2025-00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입 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광여자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
|
[붙임6]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기존업체: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해당됨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 미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문별 협력 내용
|
책임자/연락처
|
차량
|
○ ○관광
|
김 ○ ○
|
|
|
숙박
|
○ ○리조트
|
이 ○ ○
|
|
|
중식
|
|
김 ○ ○
|
|
|
|
이 ○ ○
|
|
|
※ 소지자격증 해당 시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전용버스
|
|
|
|
|
|
|
|
|
|
|
|
중식00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붙임2]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코스별 체험학습별로 작성)
1)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2)학교⇔부산 경주 일원 간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구비목록
|
|
|
경기80바 0000
|
2020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사본
|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2. 03.26
|
2022. 04.26
|
2022. 06.26
|
2022. 07.26
|
2022.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상급 리조트(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복도, 객실, 화장실 등)
|
|
|
(기타 참고사진)
|
|
다) 주차구역
라. 식사여건(2박 7식)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국․밥 제외)
|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숙박시설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6. 레크레이션 계획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8.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제출
라)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교육행정실 제출용 1부 제외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교통편 : 학교 ↔ 부산 일원 (2학년-8대/3학년-11대)*3일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은 학급당 1대(45인승)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음
다. 학생운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단, 동일회사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차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2개 이하 회사 차량도 가능)
마.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바. 운행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차량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시설 여건 기재
나. 숙식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다.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자. 현장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리조트급(상급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시간 확보로 안전운행 보장 등)
나.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현장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한광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계획
다) 야간안전요원(경비) 배치계획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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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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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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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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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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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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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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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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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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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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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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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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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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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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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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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별도 양식 사용 가능
[붙임10]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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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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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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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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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1. 귀 교의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 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광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광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광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광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광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한광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광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1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광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광여자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광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1학년 - 총 367명(학생 353명, 인솔교사 14명)
2학년 - 총 370명(학생 35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 2025.5.21.(수) ~ 20245.5.23.(금), (2박3일)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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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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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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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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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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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
|
1대 금액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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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2식)
|
반찬은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2식
|
|
|
3
|
중식비
|
현지식(5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
|
4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
|
5
|
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명)
야간안전요원( 명)
|
□ 주간 : 원× 명× 일
□ 야간 : 원× 명× 일
|
|
주간안전요원:
원
야간안전요원:
원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
7
|
기타
|
레크레이션경비 외
|
□ 레크레이션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세부내역 기재)
원 × 명
|
|
|
합 계 액(VAT포함)
|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명 =
|
|
|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명 =
|
|
|
4. 산출내역( ※ 학년별로 각각 작성 제출)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한광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한광여자고등학교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115
한광여자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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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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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광여자고등학교장의 「2024학년도 1,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광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7]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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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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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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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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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여자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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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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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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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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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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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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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한광여자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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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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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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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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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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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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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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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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