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초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울산남부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ㆍ누리집: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
♣ 보상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나. 교육사업기간(예정): 2025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4년)
다. 교육인원(예상): 총 130명
라. 교육장소: 울산남부초등학교
마. 사업개요: 컴퓨터실 구축(물품 선기증 등)후 방과후 컴퓨터교육 사업
바. 기초금액(월 수강료): 금 39,000원
※ 기초금액(월 수강료)산정 : 컴퓨터실 총 투자비(인건비 등 포함)÷교육인원(예상)÷48월(계약기간 4년)
※ 사업기간은 4년으로 학교 자체에서 정하고, 개시일은 다소 변동 가능하며, 교육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나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계약체결 후 월 수강료는 증액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인당 수강료 단가에 대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단가입찰입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법인 또는 비법인체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라. 본교에서 요구하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민간참여 컴퓨터실 설치장소(예정)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 각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함
5. 업체선정 절차
규격 사전 공개(G2B)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1) 기간: 2025년 4월 1일(화) 13:00 ~ 4월 14일(월) 10:00 (평일 8:40~16:40 이내 접수)
2) 장소 및 방법: 울산남부초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
※ 세부일정 변경으로 재공고 및 재입찰시 소요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제안서(붙임 2-1) 10부.(관련 증빙서류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최근 3년) 1부
사) 소속된 강사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소속 직원(강사포함) 자격증 사본 각 1부
아) 각서(붙임 4) 1부, 확인서(붙임 5) 1부, 청렴서약서(붙임 6) 1부
자)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자 날인으로 갈음) 및 재직증명서 1부
차) 제안서의 투자소요액 산출근거 1부
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기간: 2025년 4월 1일(화) 13:00 ~ 4월 14일(월) 10:00
2) 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 수강료 산출내역서도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
7.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 불필요시 생략 가능)
가. 일시: 2025년 4월 15일(화) 15:00
나. 장소: 울산남부초등학교 본관 2층 연수실(학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교육사업자당 10분(설명 7분, 질의응답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한다.
마.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 업체 책임임.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16일(수) 10:00 울산남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ㆍ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2단계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월 수강료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는 본교에 귀속되며,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담당자(☎052-273-0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참가 신청서
2.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제안요청서
2-1.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4. 각서
5. 확인서
6. 청렴서약서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8. 청렴계약 특수조건
9. 계약서
10. 계약 특수 조건
1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2. 울산남부초등학교 누출금지 정보대상목록
2025년 4월 1일
울 산 남 부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울산남부초등학교 공고
제 - 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입 찰 건 명
|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운영업체 선정
|
입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대리인 지정시)
|
사용 인장계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울산남부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울산남부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울산남부초등학교
1. 제안 목적
가.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 및 인력수요를 민간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나.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열린교육과 보충심화교육 기회 제공
다.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
2. 추진 방법
교육사업자(제안서 채택자)는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를 학교 측에 무상으로 선기증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계약기간동안 방과후 컴퓨터 교육을 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년 3월 11일(화) 10:00 ~ 2025년 3월 31일(월) 15:00
※ 접수 시간은 근무 시간 내에 한함(토, 일 접수 불가)
나. 제출 장소 : 울산남부초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 부수 : 10부
4.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입찰 참가에 따라 학교에서 공고한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나.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표시된 순서에 의거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시된 항목 외에 특색내용을 제안 내용에 첨가할 수 있다.
다. 소요예산(비용포함) 내용은 품목(항목)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울산남부초등학교에 도착하여야 한다.
마. 교육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학교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및 검수 시 제시한 단가(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시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 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세부일정 변경으로 재공고 및 재입찰 시 소요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1. 지원 장비의 수량 및 성능 사양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컴퓨터 및 모니터 적정 규격
품 목
|
주요규격
|
수량
|
비고
|
강사용
·
학생용 컴퓨터
|
메인보드 : Intel H670급 칩셋 이상
CPU : Intel CORE i5 이상
메모리(RAM) : 16GB이상
HDD : 1T 이상
SSD : 512GB 이상
0DD : Super MULTL DVD 이상
|
38대
|
- 조립PC불가
- 본체는 조달 등록된
정품제품이어야 함.
- 교사용 2대
- 학생용 수량: 36대
학급당 최대 학생 수
|
모니터
|
LED 모니터 24인치 이상
명암비: 3000:1 이상
|
38대
|
|
※ 전국단위 A/S센터가 구축되어있는 업체 제품이여야 함
2.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가. 운영체제: Windows 11 이상
나. 교육용 및 기타 소프트웨어: 정품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
USER(이상)
|
비고
|
한글 2020 이상
|
38
|
필요 수량
(교사용+
학생용PC수량이상)
|
Ms Office 2021 이상
|
38
|
타자프로그램
|
38
|
PC관리 프로그램
|
38
|
압축프로그램
|
38
|
백신 프로그램(V3)
|
38
|
원격제어 및 하드보안관(조달제품)
|
38
|
기타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
38
|
※1. 교육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울산남부초등학교로 등록한다.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이여야 하며, 라이선스 갱신은 업체(사업자)에서 부담(1년 단위 라이센스 갱신은 민간참여 업체에서 부담)
2. 저작권 위반 관련 사항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는 업체(사업자)가 책임진다.
3.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른 추가분은 반드시 업체(사업자)가 확보한다.
4.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SW는 반드시 정품으로 추가 구입하여 활용한다.
5. 학교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3.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접속 환경
품 목
|
주 요 규 격
|
수량
|
비 고
|
SWITCHING HUB 관련
|
SWITCHING HUB 필요량 외 네트워크 장비
|
2
|
스위칭허브 학교시설활용/
교체필요시,
업체에서
설치
|
HUB 랙
|
적정크기
|
1
|
네트워크장비 공사
|
정보통신기본법에 의한 시설
|
1
|
4. 설치 기자재 관련 사항
품 목
|
주 요 규 격
|
수량
|
비 고
|
수업장치
|
잉크젯 프린터
|
A4
컬러인쇄속도 8ipm 이상, 흑백인쇄속도 13ipm 이상
컴퓨터실 내 네트워크를 통한 출력 가능
|
1대
|
재활용,
필요시 신규설치
|
컬러레이저프린터
(복합기)
|
A4
컬러인쇄속도 8ppm 이상, 흑백인쇄속도 33ppm 이상
방식: 컬러레이저
컴퓨터실 내 네트워크를 통한 출력 가능
|
1대
|
재활용,
필요시 신규설치
|
빔프로젝터
|
15,000:1 명암비 이상
밝기 : 5000ANSI LUMENS 이상
해상도: XGA급(1024*768 비압축 지원), 한글표시, 리모컨 조절
일체의 케이블 및 브라켓공사 포함
|
1대
|
교체
|
전동스크린
|
기존설치사양
|
1대
|
재활용
|
헤드셋
|
스테레오 헤드셋
|
35개
|
재활용
|
음향장치
|
무선마이크, 무선송수신기
|
1조
|
교체
|
하드보안관
|
하드보안/복구, 수업진행, 인터넷 제어, 출석확인
설치된 PC의 해당 OS이상을 지원하는 제품
|
1실
|
업체에서 설치
|
※ 품목 중 재활용(기존 시설 활용) 가능으로 제시된 물품은 가급적 신규 설치하지 않으며, 수강료 산출 시 비용에 반영하지 아니함.
5. 교육장 내부 설비 및 기타 지원 사항
가. 교육장 내부 설비
구 분
|
세 부 사 양
|
수량
|
비고
|
학생용 책․걸상
|
책상 : 2인용, 본체 내장형, 모니터 고정 가능
|
18개
|
업체에서 설치
|
걸상 : 하이펙 의자
|
36개
|
업체에서 설치
|
교사용 책․걸상
|
컴퓨터실용 및 강사연구실용 책․걸상(전·후면)
|
2대
|
업체에서 설치
|
책장
|
파일철 및 서적 보관용
|
2개
|
기존시설활용
|
차광막
|
직사광선 차단용(블라인드)
|
1실
|
수선하여 기존시설활용
|
바닥
|
Access Floor 및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공사 실시
|
1실
|
수선 및 업체바닥청소
|
실내 인테리어
|
교육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
1실
|
필요시 부분 인테리어 공사
|
화이트보드
|
컴퓨터실 전면 화이트보드 교체
|
2개
|
업체에서 설치
|
청소기
|
진공청소기
|
1개
|
재활용, 필요시 신규설치
|
냉난방시설
|
천정형
|
2개
|
기존시설활용
|
기타
|
ABC 소화기 4.5KG
|
2개
|
기존시설활용
|
※ 바닥 및 전원,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실내 인테리어 등은 기존 내부 설비를 사용할 예정이며 운영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규 제작·설치가 가능하나, 재활용(기존 시설 활용)할 경우 수강료 산출 비용에 반영하지 않음.
나. 인터넷 접속 환경
- 컴퓨터실의 컴퓨터 내 외부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관련 사업자가 부담한다.
☞ 별도의 인터넷 회선사용금지(기존 교육망회선 서비스 활용으로 회선사용료 절감)단, 교사망(업무망)과 분리
- 컴퓨터교실 인터넷 통신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유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PC 복원용 솔루션
- 컴퓨터에 PC보호제품(백신 프로그램, 내PC지키미 프로그램) 설치
- 하드복원솔루션은 설치된 PC의 해당OS이상을 지원하는 제품
라. 참고사항
1) 품목별 규격 및 사양, 재질을 제시하고, 주문제작 품목은 도면을, 그 외는
제품 사양서를 제출함
2) 기증 물품 및 시설은 학교에서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 산출 근거 제시
(조달 가격 등)⇒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의 물품을 반영
3) 컴퓨터 교육 목적 외 제안은 지양함
4)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하고 요구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업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위반 관련 사항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는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5) 하드보안관 등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S/W는 정품으로 반드시 구입하여 활용
6) 유지보수 및 소모품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7) 학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노후로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교육 활동에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함
6.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목 및 운영시간
1) 일반사항
가) 컴퓨터 교육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 교육
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계획은 사업자가 제안하고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운영시간
가) 정규 수업 시간 외 방과 후 시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오전 0교시 수업은 불가함.)
나) 방학 중 특별강좌 운영
☞ 반드시 사전 학교장의 허가 시에만 운영 가능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학생 사고 관련 문제는 업체(사업자)가 책임진다.
☞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 이외의 학교 자체 컴퓨터 교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3) 법정공휴일과 학교 행사 등에 의해 휴강할 경우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강사의 자격요건 및 교체 요청권
1) 강사자격(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필수)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전문대 이상에서 전산관련학과를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1년 이상 전산관련 전문교육이수자
- 2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종사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2) 강사 교체 요청권 등
가) 학교장은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교육사업자는 학교장이 강사의 자질․능력과 자격 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권
1)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 지도․평가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업자는 교육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처리의 책임을 진다.
(교육시간이외의 대기 중의 학생들의 질서 및 안전관리 포함)
2) 학생 사고 예방 지도 계획 및 대비책 수립 등
7. 수강료에 관한 사항
가. 수강료의 책정
1) 수강료는 교육 과정, 교육 시간, 수강 인원, 민간 교육사업자의 투자비 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수강료 책정은 교육사업자 제안서의 투자비용을 참고하되 실질적인 투자 금액만을 산정
2) 수강료 산출 근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차원 고려)
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인상은 금지한다 ➡ 단, 수강료 인하 요인 발생 시 수강료 인하
☞ 계약기간 내 투자 금액의 조기 회수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수강료 인하
3) 수강료는 1인당 월정액 기준으로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들의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4) 기본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므로 기본교재를 제공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단, 별도의 외부교재 사용 시 교재비는 수강생 별도 부담할 수 있다.
5) 자체 제작 교재의 경우 외부교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나. 수강료의 징수 ․ 반환
1) 수강료는 월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2) 학습자가 교육기간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본교 방과후 학교 자체 지침에 의거)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받은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수강료의 관리
1) 수강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로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차기 수강료 조정)
2) 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증빙 가능한 영수증 첨부 의무화 및 정산서 세부금액의 검증 철저)
3) 월별로 수입, 지출을 정산하되 교육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8.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개인정보 등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포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컴퓨터 관리 :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사항(내 PC지키미 실행, 백신 실행 등)을 준수하여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서 등 제출
【붙임1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강사용)
【붙임12】개인정보보호서약서 (업무수행중 관련된 업체직원용, 강사용)
【붙임13】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업체대표자용)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는 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
해서는 안된다.
※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붙임14 누출금지 정보대상 목록 참조】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당사자: 학교장과 선정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나. 계약기간: 2025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4년)
다. 계약서 및 계약조건은 당해 학교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 가능하다.
라. 계약서에 날인된 업체 인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학교발전기부금품 기탁서”를 제출한다.(계약기간 전체를 기간으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가입서를 첨부하되 재활용 물품도 포함)
마. 보험가입서의 소유는 울산남부초등학교로 명시하며, 1년 단위가 아닌 48개월 총 교육 기간으로 함(소유자 또는 피보험자가 업체이거나 학교와 공동으로 할 수 없음)
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학교의 설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영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 기증된 컴퓨터 및 부대시설은 지정한 장소에 업체에서 설치한다.
(기증물품 및 시설은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등을 학교에 제출)
10. 학교 측 협조 사항
가. 컴퓨터 장비 설치 장소를 제공한다.
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을 학교장 허락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이외 학교 컴퓨터 교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다.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으며,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단, 강제 동원은 금지.)
라. 방과 후 주말 강의 및 보강 시 시설을 개방한다.
- 주말 시설 개방에 따라 교직원이 추가로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마. 기타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1. 제안서 작성 시 기술 사항
가. 제안 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나. 기본 사항
1) 회사 현황
가) 일반 현황 및 연혁
나) 조직 및 인력
다) 주요 사업 내용
2) 재무 구조 및 자금 조달 방법
3)「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운영 실적
다. 제안 내용
1) 학교 지원(물품 시설 등) 사항
가) 시스템 구성도
나) 물품
연번
|
품명
|
모델명
|
사양(성능)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비고」란에는 가격 적용 근거 작성(조달가격 등)
☞ 필요 이상의 고가 기종은 지양하며 가능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작성(물품 및 시설 지원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다) 시설
☞ 공사별 세부내역 첨부
☞ 우리 학교에서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나 제안서 마감 시까지 현장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현장 점검 후 제안서 제출 요망
라) 소프트웨어
연번
|
소프트웨어명
|
라이선스 기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2)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 과목 및 운영
(1) 1인 1대 교육에 관한 내용
(2)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
(3)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 기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
(5) 교재준비계획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나) 강사 요원에 관한 사항
(1) 반당 강사 수
(2) 채용 자격 기준
(3) 강사 교체 요청권
(4) 교육 및 지도 감독 계획
다)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권
(1)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 지도 ․ 평가 수용 여부
(2)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 및 수용 여부
라)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1) 학생 사고 예방 지도 계획
(2) 학생 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
3) 수강료에 관한 사항
가) 수강료 책정
(1) 투자 비용 산출내역(제안서 제출 시 학교로 직접 제출하지 않음)
구분
|
항목
|
금액
|
산출 기초
|
비고
|
물품 및 시설투자비
|
물품
|
|
|
|
소프트웨어
|
|
|
|
시설
|
|
|
|
소계(A)
|
|
|
|
운
영
비
|
인건비
|
강사료
|
|
|
|
경비
|
교재비
|
|
|
|
유지보수
|
|
|
8% 이내
|
수용비
|
|
|
소모품 등
|
시설사용 운영비
|
|
|
공공요금 등
|
일반
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
|
|
|
5% 이내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
|
|
10% 이내
|
소계(B)
|
|
|
|
합계(C=A+B)
|
|
|
|
수강생수(D)
|
|
|
|
계약기간(개월)(E)
|
|
|
|
1인당 월수강료(F=C/D/E)
|
|
|
|
(2) 기타
(가) 계약 기간내 수강료 인하 여부 포함
(나) 교재비 수강료 포함 여부
(다) 수강료 징수기간(월별, 분기별)
4)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 기간
나) 시스템 및 장비설치 일정 및 기증 조건
다) 전산장비 설치 시 환경 조건(전원, 온 ․ 습도)
라) 전산장비 확장 및 이동 설치 시 지원내용 및 비용 부담 한계 조건
마) 기증된 컴퓨터 설치 및 부대시설은 지정한 교실에 설치한다
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매월 운영비 납부에 관한 내용
※ 사용 실수 및 설치 물품에 대한 전력소비량 등을 계산하여 관리비 부과
5)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호를 위한 컴퓨터 관리 계획
나) 학생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1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라.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사.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아. 소요 예산(비용포함) 내용은 품목(항목)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자. 참여 업체로 선정되어 물품 납품 및 공사 완료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학교발전기금기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기증)
차. 계약기간 중 학생사고,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서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한다. (학교․업체 공동 소유 불가)
카. 교육에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업체가 책임을 진다.
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이설과 차후 A/S 문제를 기록한다.
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의
이행 불가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하. 청렴서약제 실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2-1】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제 안 서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2025. . .
울산남부초등학교장 귀하
제 안 서
1. 제안 목적
2. 추진 방법
3.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
가. 시스템(컴퓨터교육실) 구성도
나. 무상기증 전산장비 및 소요예산 내역서
구분
|
세부품목
|
모델(사양/성능)
|
수량
|
단가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PC
|
본체
|
|
|
|
|
|
|
모니터
|
|
|
|
|
|
|
네트워크
|
|
|
|
|
|
|
|
수업장비
|
|
|
|
|
|
|
|
부대시설
|
|
|
|
|
|
|
|
소프트웨어
|
|
|
|
|
|
|
|
운영비
(운영비,경비)
|
|
|
|
|
|
|
|
소요예산 총액
|
|
|
|
|
|
|
※ 1. 세부품목란에는 기증 장비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제조회사명 표시
2. PC인 경우 : 운영체제/Main Board/CPU/CACHE MEMORY/MAIN MEMORY/Clock SPEED/HDD/VGA/ SSD/Video Memory/LAN Card/카드리더기/기타 사양을 자세히 표시
3.「비고」란에 가격 적용 근거 작성(조달가격 등)
- 필요이상의 고가 기종은 지양하며, 가능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작성(물품 및 시설지원 금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4. 부대시설 세부내역 첨부
- 우리학교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아니하나, 제안서 마감시까지 현장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현장 점검 후 제안서 제출 요망
다. 기존 시설과 물품의 재활용 내용, 비용
라. 전산장비 설치 기간
마. 기증조건 및 시기
바. 화재, 도난, 조작 미숙 등에 따라 분실 훼손 시 처리방안
사. 기타 지원사항(유지보수, upgrade, 교육, 연수지원, 정규교과수업 운영지원 등)
4.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
나.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다. 교육실시 기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재준비계획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마. 방학 등 휴일 중 운영방안
- 학교 시설ㆍ설비 사용 경비(냉․난방비, 전기 등) 문제
바. 학교측의 교육과정 수정 요구 시 처리방안
사. 학생사고에 대한 보상대책
5.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가. 반당 강사요원 수 및 보수
나. 채용자격기준
다. 교육 및 지도․감독 계획
라. 교원의 참여 수용여부와 참여시 보상 문제
마. 강사의 결강에 대한 강사 충원 사항
바. 강사의 4대 보험 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가. 수강료 인하 방안
-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이익이 실현된 경우 수강료 인하 방안
나. 수강료 징수기간(월별)
※ 수강료 산출내역서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나. 시스템 및 장비설치 소요기간 및 기증 조건
다. 장비설치시 환경 구성 (전기, 네트워크 케이블, 시설에 관한 사항 등)
라. 시스템 확장 및 이동설치시 지원내용 및 비용부담 한계 조건
8.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호를 위한 컴퓨터 관리 계획
나. 학생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9. 기타 제안내용
가. 사업자 소개자료(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자본금, 주요사업 실적 등)
나. 기타 제안사항 또는 대체안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경영상태
주)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신용정보업자(나이스 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이크레더블)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위탁운영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월 수강료)
|
발주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위탁운영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
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
|
|
|
|
|
|
1.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며, 제시된 항목 외에 특색 내용은 기타 제안사항에 추가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5.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8.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9. 소요 예산(비용포함) 내용은 품목(항목)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10. 참여 업체로 선정되어 물품 납품 및 공사 완료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학교발전기금기탁서”를 제출하여야 함.(선기증)
11. 계약기간 중 학생사고,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서 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 함. (학교․업체 공동 소유 불가)
12. 교육에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업체가 책임을 짐.
13.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이설과 차후 A/S 문제를 기록한다.
1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의 이행 불가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1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입찰 참가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
|
|
|
|
|
【붙임 3】
□ 건명 : 『민간참여컴퓨터교실』운영업체 선정
구분
|
평가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비 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25)
객관적
평가
|
o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위탁운영 실적 (10점)
- 입찰공고전일까지 완료한 최근3년간 수행실적, 당해 사업 규모대비 최종계약금액 기준
|
90% 이상
|
10
|
계약
담당자가
평가
|
80% 이상 90% 미만
|
9
|
70% 이상 80% 미만
|
8
|
60% 이상 70% 미만
|
7
|
60% 미만(미제출 포함)
|
6
|
o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표]참조
|
10 ~
7.0
|
미제출
|
6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조직
- 자격증소지자 인력 보유 상태(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준, 예)교원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
10명 이상
|
5
|
8명 이상 10명 미만
|
4.5
|
6명 이상 8명 미만
|
4
|
6명 미만
|
3.5
|
정성적 평가 분야
(75)
주관적
평가
|
o 제안업체의 사업에 대한 수행능력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제안의 충실성 및 적합성
- 제안서 적정성
|
|
20
|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
o 물품 및 시설 설치 등의 적절성
- 기증 컴퓨터 사양
- 기타 기자재
- 시설·설비 구성
- 소프트웨어 확보 적정성
|
|
25
|
o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목 및 운영시간
- 강사관리(자격요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운영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권
-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 학부모, 교원, 정규교과수업의 지원방안 적정성
|
|
30
|
계
|
|
100
|
|
※ 가격평가 실시하지 않음(기술평가 후 적격업체 가격만 개찰하여 낙찰자 결정)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을 당해 사업 규모대비 기준으로 평가
- 최근 3년 간 실적은 업체에서 제출한 용역 수행 실적과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사실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검토한 후 평가
□ 제안업체 경영상태 기준
-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 신용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래에 제시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AA+,AA0,AA-
A+,A0,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A0,A-
|
10
|
BBB+
|
A3+
|
BBB+
|
9.8
|
BBB0
|
A30
|
BBB0
|
9.6
|
BBB-
|
A3-
|
BBB-
|
9.4
|
BB+,BB0
|
B+
|
BB+, BB0
|
9.2
|
BB-
|
B0
|
BB-
|
9.0
|
B+,B0,B-
|
B-
|
B+, B0, B-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미제출
|
6
|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울산남부초등학교에서 제시한 평가(심사)기준과 평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동 사업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울산남부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울산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계약 체결 후에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울산남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남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남부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울산남부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울산남부초등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남부초등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수의계약 대상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울산남부초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울산남부초등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울산남부초등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남부초등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수의계약 대상 및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9】
계 약 서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남부초등학교장 ○○○와(이하 “甲”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 ○○○간에(이하 “乙”이라한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甲”과 “乙”이 상호 협조하여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육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함은 인터넷과 멀티미디어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전산장비 및 교육기자재(시설 및 소프트웨어 포함)로서 제안서에 명시된 학교지원 장비의 총체를 말한다.
2.『교육사업자』라 함은 학교와 동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에 의거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계약방법)
“乙”은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甲”에게 기증하며, “甲”은 “乙”에게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제4조 (사업수행)
①“乙”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설치 착수계, 세부추진일정표(공정표)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甲”은 내용보완이나 추가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계약변경 요청서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甲”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甲”과 “乙”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의 기증시기 및 접수방법)
① 시스템의 기증 시기는 시스템설치 완료 후 품질인증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시기에 기증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시스템 전체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기증된 시스템의 사용기간 중 화재․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서(학교 명의)를 첨부하여 기증 신청하여야한다.
③ 접수신청 및 접수방법은“울산광역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한다.
제6조 (계약기간)
① 제3조에 따른 “乙”의 물품 및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乙”의 운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기간의 시작일은 기증서 접수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 (교육운영)
① 기본교육기간은 ( )개월로 한다.
② 교육과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 )과목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은 주당( )시간씩 ( )개월 과정으로 편성한다.
④ 교육내용은 “乙”이 사전에 ”甲“과 협의하여 주간. 월간.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甲“에게 제출한다.
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주말 및 방학 때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시정권고)
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甲”은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강사의 선임 및 교체요청권)
①“乙"은 강사를 선임할 때에는 ”甲’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되 “甲”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乙”은 강사를 파견할 때에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사교체도 동일 (강사파견 시 “乙”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甲”은 파견된 강사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손실이 미쳤다고 판단되거나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乙”에게 강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요예산 명세 등)
①“乙"은 컴퓨터실 물품·시설 및 운영비 명세서를 제출한다.
②“乙"은 전항에 의한 모든 장비, 시설 등 투자비를 집행한 경우 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甲" 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乙"이 제출한 명세서(제1항)와 증빙자료(제2항)가 상이할 경우, 추후 수강료 인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소요예산 명세서】
❑ 교육정보시스템(물품, 시설, 소프트웨어)
구분
|
품명
|
모델
(사양/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운영비
항목
|
금액
|
산출 기초
|
비고
|
인건비 및경비
|
강사료
|
|
|
|
교재 제작비
|
|
|
|
컴퓨터유지보수비
|
|
|
8%이내
|
....
|
|
|
|
소계 ①
|
|
|
|
일반관리비②(①의 %)
|
|
|
5% 이내
|
이윤(운영비의 %)
|
|
①+②의 10%이내
|
10% 이내
|
합계
|
|
|
|
❑ 수강료 수입 산출 내역
일련
번호
|
과정명
|
수강인원
(예상)
|
1인당
월 수강료
|
금액
|
산출 기초
|
비고
|
|
|
|
|
|
|
|
|
|
|
|
|
|
|
|
합계
|
|
|
원
|
|
|
※ 운영비는 총교육기간(교육과정 완료시)동안 학생교육에 소요될 예정경비를 말한다.
제11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학생 1인당 월( )원으로 하되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기본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므로 기본교재를 제공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추가부담을 금지한다. 단, 별도의 외부교재 사용 시 교재비는 수강생이 별도 부담할 수 있다.
③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자가 교육기간 중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그 사유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의 관리는 "甲"의 회계 처리방식에 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기간 내 투자금액 회수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강료를 아래와 같이 인하한다. ※(구체적인 인하내용 명시)
⑦ 제안서 및 경비집행 제출서류 검토 후(계약체결 이후 포함) 당초 제안하였던 투자(기증 및 운영경비)규모의 감액사유 발견시 수강료 인하에 반영하며, 수강료 인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甲"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비용집행)
① 수납한 수강료의 정산은 ( )개월 단위로 하며, 매월 ( )일 현재 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乙”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乙"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처리한다.
(지정금용기관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
③ "乙"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甲"의 설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영경비는 "乙"이 부담한다.
④ 본 교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학생사고에 대하여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교육지원사항)
① "甲"은 교육에 필요한 설치장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안내, 방과 후 및 주말강의 시 시설개방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한다.
② "乙“은 시스템을 유지보수, Upgrade, OS 교육 및 시스템운영교육,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고, 본 시스템을 일과시간 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4조 (하자보수(유지보수) 및 A/S)
① "乙"은 기증한 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甲"의 최종 검수 완료 후 운영기간 동안 하자보수(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② "乙"은 시스템장비에 대하여 운영기간동안 무상 A/S를 실시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안관리)
①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는 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붙임 16. 누출금지 정보대상 목록 참조]
제16조 (부 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사항을 정할 경우와 각 조항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甲 : 주소
성명 (인)
乙 : 주소
성명 (인)
【붙임 10】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총칙)
“갑”과“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과를 가진다.
제3조 (교육정보시스템 공사의 착수)
① “을”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갑”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 (검수)
① “을”이 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완료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한다고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자를 별도 지정한 때에는 그 지명자로 하여금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갑”은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 “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갑”은 지체 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⑥ “갑”은 검수결과를 즉시“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수를 완료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수)
“갑”은 제4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되고“을”이 서면으로 기증신청을 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을”은“갑”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업무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7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교육사업자의 사유로 용역이행이 지체되고 학교의 3회 이상의 계약이행 촉구에도 응하지 않아 민법 544조에 의거 해지 최고 통보를 한 경우
2. 강사가 피교육생에 대하여 교원의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학교가 교육운영을 평가하여 시정요구를 하거나 교육사업자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학교와 협의 하지 아니하고 임의 변경하여 학교에서 시정요구를 함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교육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제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학교측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어지는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교육사업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학생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업무상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도 및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갑”,“을”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정비보수)
①“을”은 시스템장비의 사용 중 품질불량 및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동종 또는 상위 기종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을”은 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 접수 후 대중교통수단 소요시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착수하여야하며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정비보수에 사용되는 제반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절차의 준용)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 이행에서 발생한 분쟁은 본 계약서 및 부대조건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갑”,“을”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부칙)
본 계약 내용 중 교육에 관련된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감독청의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한다.
【붙임 1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진, 학력 및 경력사항, 자격 및 수상내역, 담당강좌, 교육활동 관련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이용 목적]
|
1.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프로그램 계약 및 강사 관리에 활용
2.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모습 안내
3. 민간참여컴퓨터교실에 활용
|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
1
|
수강생 및 학부모
|
담당강좌, 성명, 연락처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고유 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제약 사항
|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미제공 시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행사 안내 및 관련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예 □ 아니요
|
2.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
□ 예 □ 아니요
|
이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울산남부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에서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소속 :
|
강사명 (서명)
|
【붙임 1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울산남부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강생(학생, 수강생의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2. 수강생(교직원,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울산남부초등학교 학교장)
울산시 ○구 ○○도로 ○○번지
성 명 : (인)
|
을(계약상대자 업체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붙임 12】
울산남부초등학교 누출금지 정보대상목록
① 울산남부초등학교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방화벽, IPS 등)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로그 제외)
⑫ 기타 울산남부초등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사항 위반 시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