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25-01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설치류) 미생물 모니터링 용역입찰 공고
1. 입찰개요
(1) 용 역 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설치류) 미생물 모니터링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자~ 2026. 3. 31.
(3)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5) 입찰단가: 1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사업금액(예상): 38,381,2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공동수급 불가
(5) 본 입찰은 특정한 기술(실험동물 미생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6)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검사항목을 수행 가능한 자(일부만 가능한 자는 투찰 불가)
(7)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실험동물실에서 사육되는 sentinel 마우스를 살아있는 상태로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동 가능한 자
3. 입찰방법 및 일정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건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단가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5.01.] 제5조 [ 별표9 ] 적용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84.245%, 적격심사통과점수 85점 이상을 적용)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투찰 기간: 2025. 4. 1.(화) 14:00 ~ 2025. 4. 14.(월) 10:00 (전자투찰)
(4) 개찰일시: 2025. 4. 14.(월) 11:00
4.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 동등이상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미생물 모니터링 용역’을 이행한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실적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제출,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
- 유사용역(부분용역),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5.01.] [별표10]에 의함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심사는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첨부·전송
(3)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낙찰자 유의사항
(1) 낙찰자는 낙찰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전자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대학교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대학교에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당해 업체에 별도 안내)
8. 입찰 등록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용역 이행 실적표 1부.
(5)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각 1부.
(6) 기술 적합성 및 전문성,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자유서식 작성, 인증서 사본 등)
(7)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문과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지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최신 관련규정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최신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참가업체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문의전화
- 사업관련 담당자 : 02-880-8727
- 계약관련 담당자 : 02-880-7881
(5)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 4.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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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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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동물 미생물 모니터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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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요 기 관
|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
|
입 찰 일 시
|
: 2025.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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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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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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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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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
붙임 1.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등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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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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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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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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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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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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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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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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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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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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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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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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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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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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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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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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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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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이행실적
|
해당용역
|
25
|
|
|
유사용역
|
기타수행능력
|
|
5
|
|
|
신 인 도
|
+4.25~-5.0
|
|
|
소 계
|
40
|
|
|
입찰 가격
|
60
|
|
|
합 계
|
100
|
|
|
결격 사유
|
-20
|
|
|
총 평점
|
100
|
|
|
약학대학 분임재무원 귀하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신인도
|
|
+4.25~△5.0
|
선택
평가
항목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25
|
2.기타 수행능력
|
기술적합성 및 전문성, 검사결과의 신뢰성
|
5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합 계
|
|
100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
평점 계산식
|
예외사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4.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
|
나.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조 달 청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
용역개요
|
|
계 약 내 용
|
이행실적내용
|
비고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기간
|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