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산업방송 채널i 외주제작프로그램(점심시간)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계약일. ~ 2025.11.30. (※ 당사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함.)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82,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심사),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 심사 : 1차(서류심사), 2차(PT심사-기술능력평가)
- 입찰관련 서류열람 : 나라장터 및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홈페이지(www.kimac.or.kr)
2.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3244)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와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③ 하도급은 불가
④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따름
4. 공고 및 입찰
ㅇ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ㅇ 입찰등록 마감일시: ‘25년 4월 1일(화요일) 14:00시
ㅇ 제안 발표회 일시 및 장소: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 입찰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첨부 후 제출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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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ㅇ 제안서 제출 시 입찰 참여 업체의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ㅇ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오류로 인해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은 경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정성, 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ㅇ「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 CD (또는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ㅇ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견해가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입찰자는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과업 수행 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국민체감형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제작일정표 등이 포함된 제작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제작기획안에 대하여는 제작 전 반드시 재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독창적인 기획안을 제시한다.
4) 수급인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획 및 시나리오, 촬영, 성우, 녹음, 편집 등에 최고의 스텝진을 구성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의 시나리오와 콘티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기대효과 및 비전 등의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 전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촬영이 불가능한 화면은 연출 의도에 맞는 자료 화면을 대여하여 사용하되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저작권 등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성과품에 대한 시사회는 제작 완료 전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며 매 시사회 후 재단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진행 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 혹은 수행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0) 과업의 완료보고
① 수급인은 제작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완료 전의 경우에도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재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재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2)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재단은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 용역수행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②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계획의 불완전 및 제작자 착오, 프로그램 제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단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5) 과업변경 조건
①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16)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단에 불이익 발생 시 수급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① 과업내용을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계약 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제작일정에 맞춰 제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 구성, 편집 등 프로그램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⑤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입찰 공고 및 집행에 관한 문의
과업 및 용역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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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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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권
|
☎ 070-505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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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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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인사파트)
|
이유섭
|
☎ 070-5050-911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재)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