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5-19호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컨설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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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동부지방산림청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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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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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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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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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점검 컨설팅
◦ 과업대상: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장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6개월)
◦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85,085,000원(금팔천오백만팔만오천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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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입찰이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이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안전관리전문기관(1495)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용역입니다.
◦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수) 10:00 ~ 2025. 4. 9.(수) 10:00
◦ 입찰서 개찰일시: 2025. 4. 9.(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치 않고 참여한 경우 무효처리 됨을 주의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는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8. 적격심사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
◦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1부
-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1부
- 기타 서류(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등)
- 낙찰자 선정에 필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과업지시서 포함)
-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 계약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나라장터서비스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업무별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팀 이현수 (☎ 033-640-8543)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진동우(☎ 033-640-8512)
2025. 4. 1.
동부지방산림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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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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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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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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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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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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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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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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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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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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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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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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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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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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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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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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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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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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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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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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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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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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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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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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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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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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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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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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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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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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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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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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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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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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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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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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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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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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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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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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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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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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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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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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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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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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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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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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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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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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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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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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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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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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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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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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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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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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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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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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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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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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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다.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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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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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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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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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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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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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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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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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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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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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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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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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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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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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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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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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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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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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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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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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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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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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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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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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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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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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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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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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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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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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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